국회 일정상 27일쯤 결판이 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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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iss 209.♡.48.147
작성일 2024.12.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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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가 23~24예정이고 대충 26일쯤 임명동의안 상정을 할것 같은데, 한덕수가 27일까지 임명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탄핵을 할 것으로 보이구요. 30/31사이에는 탄핵이 될껍니다. 아마 한덕수 외에도 여러명

동시 탄핵이 되지 싶은데, 국무의원의결 정족수를 못채우게해서 국무회의를 무산 시켜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법은 1/1부터 발효 되구요. 특검법이 발효된 이상 차기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기도 힘들껍니다만, 차기권한대행이 또 버티면 어찌 될지... :(


개인적으로 여러번 썼지만, 이번 6개법안 거부권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명분용이라고 생각되고, 거부권을 사용안했다면,

오히려 임명을 거부하는 명분용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베스트 시나리오라면 27일쯤에 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을 동시에 처리

할 것으로 보이이구요.


첫번째 시나리오로 간다면 정치적 혼란이 너무 커지겠지만, 개인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당장 한씨를 탄핵 해야 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차피 한덕수나 다른 인간들이나 그넘이 그넘이에요. 지금 한덕수를

탄핵한다고 해서 다른 인간이 시간을 끌거나 거부권을 안쓴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27일쯔음 결판이 날껍니다.


기다는게 불안하고 답답하겠지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이렇게 정한 이상 일단은 기다려야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미루어져서 6명이 판결을 내리면 ㅈㅎㅅ리스크가 너무 커서 내란수괴가 진짜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넘이 

다시 돌아오면 모든게 다 끝이에요. 지금은 특검법보다 헌재 재판관 임명이 훨씬 중요하고, 어떻게든 임명을 하도록 압박을 해야합니다.

댓글 3 / 1 페이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36)
작성일 14:56
27일 탄핵 발의 후 30/31일 되기 전에 한덕수가 거부권을 사용하면 탄핵은 되겠지만, 특검은 시작되지 못하겠네요.

rul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uler (221.♡.188.11)
작성일 15:00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땐 재 의결로 국회에서 결정나겠죠..

mobilespac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obilespace (220.♡.118.56)
작성일 15:29
1월 1일이 기한이라 1월 2일부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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