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도 검찰 총장 휴대폰 압수색 영장 쳐야죠.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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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작성일 2024.1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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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받아쳐야죠. 가만히 있으면 김용현이 국회에서 말하던 등.x 아닙니까?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댓글 5 / 1 페이지

jasperhutz님의 댓글

작성자 jasperhutz (203.♡.59.25)
작성일 18:11
그럴일이 없죠. 영장은 공수처에서 쳐야 하는데
공수처장 국회나와서 하는말이랑 태도를 보면 일할 생각이 전혀 없는 x 입니다.
저는 공수처장도 내란의 한 축으로 봅니다.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작성일 18:14
@jasperhutz님에게 답글 어오..진짜 다들 개판오분전이네요.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18:11
영장이 안나오겠죠.

끼융끼융님의 댓글

작성자 끼융끼융 (222.♡.246.58)
작성일 18:13
영장이 안나옵니다.

눈보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눈보라 (221.♡.157.120)
작성일 18:20
국수본은 스스로 영장을 칠 수 없습니다.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https://objectif.pages.dev/treason 를 보면 한국은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못박아 놓았는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하는군요...

공수처와 공조본을 만든 것도, 공수처검사도 검사니까 영장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검찰을 통해 영장 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공수처를 통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도 경찰이 문상호 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뒤 공수처가 영장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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