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을 쉴드치고 물타면 내란선전죄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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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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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사 댓글에서 저런 식으로 계엄이나 내란 쉴드치면
대댓으로 내란선전죄로 징역 3년 ㅅㄱ 이렇게 달아야겠어요
풀버전
https://www.youtube.com/live/e8tc1SecTtQ?si=-s_1ZFxxdTu6Zm4c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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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의폭탄님의 댓글
정권이 바뀌면 전국적으로 수배령을 내리고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 (범죄와의 전쟁)처럼 특별 담화 후 내란 선전 및 동조 찬양하는 인간들 체포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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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문제는 검사, 판사들이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을 이뤄내도록 냅두는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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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COOL님의 댓글
극우 유튜버들과 전광훈 잡것들 다 쳐 넣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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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