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나 같아도 계엄"…부산 아파트 곳곳 '尹 옹호' 전단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20 10:11
본문
[서울=뉴시스]이은재 인턴 기자 = 부산 일부 아파트 단지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전단이 뿌려졌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북한으로 보내던 삐라가 남쪽이 더 급해서인가 부산 쪽에 뿌리고 있나 보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전단에는 큰 글씨로 '오죽하면…나 같아도 계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과 예산 처리 문제가 계엄 선포의 이유가 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단에는 '내란죄=민주당' '불법탄핵 용납불가'라며 윤 대통령이 아닌 야당이 내란을 저질렀다는 문구가 있었다. 삐라는 아파트 집집마다 전단지 형태로 배포됐다.
해당 전단은 내란 선동으로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진짜 진지하다는 게 더 무섭다" "저런 사람들은 계엄이 뭔지 알기는 하는 건가" "지능 문제다"는 댓글을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ejlee@newsis.com
댓글 12
/ 1 페이지
밤페이님의 댓글
오죽하면 애를 때렸겠나..
오죽하면 애를 죽였겠나..
오죽하면...
2찍이 여러분들..
법정가서 저렇게 말하면 망하는거에요..
오죽하면 애를 죽였겠나..
오죽하면...
2찍이 여러분들..
법정가서 저렇게 말하면 망하는거에요..
mobilespace님의 댓글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란선전죄로 잡아넣어야겠네요.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란선전죄로 잡아넣어야겠네요.
8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kmaster님의 댓글
저놈의 오죽하면 소리는 그 짐승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댓글 다는 인간 비스무리한 종자들 다 똑같이 이야기 하더군요
어디에서 대놓고 지령 내리는것 같았습니다 토시하나 안틀려요
전광훈쪽 극우 기독교 애들 같은데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먹사라는 넘들이 설교에서 저런이야기를 하니 본가 쪽 가족들도 젊은 인간들 까지 그딴 소리를 하니 더 뚜껑열립니다
어디에서 대놓고 지령 내리는것 같았습니다 토시하나 안틀려요
전광훈쪽 극우 기독교 애들 같은데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먹사라는 넘들이 설교에서 저런이야기를 하니 본가 쪽 가족들도 젊은 인간들 까지 그딴 소리를 하니 더 뚜껑열립니다
1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세잎클로버님의 댓글
불법 계엄은 경험했는데, 불법 탄핵이 있었나요?ㅋㅋ
4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소금두알님의 댓글
대한민국은 악과 손잡은 인간들과 끊임없이 내란중이네요.
1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모를뿐님의 댓글
어수선한 시기에 저런 선동질은 돈의 힘, 내란의힘이 소스겠죠?
5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야나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