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특별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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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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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언론사 퇴출
카톡 유튜브 sns 내란 선동자 20년이상 징역
뭔가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으면 합니다
스물스물 기어나오는것 보니 화가 치미네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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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der님의 댓글의 댓글
@Nunki님에게 답글
반헌특위는 어떤가요 체질 개선을 위해 간접 관여자도 처벌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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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융끼융님의 댓글
사실은 이미 있는 법만으로도 때려 잡을 수 있습니다. 견찰이 그걸 안해서 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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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res님의 댓글의 댓글
@끼융끼융님에게 답글
이미 있더라도 추가적 메시지로 강력한 경고를 날릴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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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냐넌님의 댓글
너무 마음놓고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네요. 오랜만에 2일전에 창원내려가서 식당에서 밥먹는데 식당주인이 휴대폰으로 전광훈목사 선동영상 보고 있었네요. 그런 사람들 처벌은 필수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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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선장님의 댓글
내란선동 , 내란선전 모두 처벌해야합니다. 특히 선전에 대한 아카이브랑 신고센터가 따로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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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치타님의 댓글의 댓글
NeoPD님의 댓글
딱 한 명만 먼저 처벌 받으면 아주 조용해 질 겁니다.
<내란선전죄>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내란죄)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란선전죄>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내란죄)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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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k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