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한 국회 정족수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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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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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은 2/3, 그 이하 국무위원들은 1/2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됩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직위입니다.
대통령은 1명, 국무위원은 18명입니다.
12월 4일 새벽 1시경 국회의원 2/3이상인 20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탄핵 의결관련 공식 서류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순간부터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이며, 파면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이 됩니다. 즉 아직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가 직무대행 1순위로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사진 첨부)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대통령의 직위는 윤석열이 유지하다 직무가 정지되었으므로 그 직무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일 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닙니다. 즉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을 재차 탄핵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냥 1/2이상의 국회의원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국짐당의 농간에 휘둘리지 말기를 원하기에 정리해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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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usion님의 댓글의 댓글
@plakia님에게 답글
2찍들이 나쁜놈이라는 건 대부분 알겠지요. 다만 놈들이 억지를 부리는거죠. 한덕수가 대통령시계도 만들건데 그럼 대통령 아니냐~~ 빼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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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usion님의 댓글의 댓글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당근이죠. 국짐과 기레기들만 모르는척, 먼산만 바라보죠
Blossom님의 댓글
직무만 정지죠. 지금 윤씨가 대통령 아닌가요? 글엄 대통령이 두명이에요? ㅋㅋㅋ 2찍들 생각이 참... 대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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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꼬마님의 댓글
"대통령 대행"이라는 직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냥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이고, 국무총리의 탄핵 요건에 대톨령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에는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적용한다와 같은 예외 조항이 없는한 국무총리의 탄핵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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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ki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