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때.. 내란선동으로 당사자는 실형에 정당해체, 전체 의원직 상실까지 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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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준으로 보면..
일단 여전히 정당 소속인 윤석열은 내란 선동 수준이 아니라 우두머리이니.. 뭐 초범이라 감형 이딴짓만 안한다면 형법에 적힌대로 어떤 선고를 받아도 평생 감옥에서 못나옵니다.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한 12월 3일 밤의 그 과정을 보고도 내란죄가 아니라면, 그냥 그 형법 조항은 삭제시켜버리길 추천합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쿠데타가 아니고, 실패한 쿠데타도 쿠데타가 아니니 말입니다)
탄핵사유.. 무려 헌법에 명시된 계엄법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위헌을 저질렀으니... 그리고 그 당사자가 무려 내란죄와 연동이 되어있는지라, 천만분의 일 확률이라도 만약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거기 연루된 헌재 재판관들은 모두 내란 사범으로 평가되어.. 차후에 꼭 처단될겁니다. (이번에 계엄법 보고 놀란게, 이게 헌법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더군요. 무슨 다수설 소수설 판례 이딴거 따질 필요조차 없는 수준입니다)
이전에 통진당때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가 내란선동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당시 수많은 논란속에서도 결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확정된 결과는... 통진당은 위헌정당으로써 해산되었고, 당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자격상실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의원에서 짤리거죠. 이거 판례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대법원, 헌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거라..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이유로 지금 아예 대놓고 내란이 아니니 이딴 소리를 심지어 정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꼭 내란선전선동을 적용해서 짤없이 3년 이상 교도소에서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는 꼬라지 보니 더이상 잃을게 없으니 막나가기로 한 듯 한데.. 그런 양아치적 돌격정신의 끝이 어떨지는 직접 경험해 봐야겠죠.
kit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