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김건희를 공략해야 겠군요. 하루라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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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거부권이며 후순위 인물들의 면면이며,
헌재 재판관 3인 임명, 특검 출범여부, 탄핵 기각 가능성 등
법적 절차를 다 따지는 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탄핵인용까지의 길이 험난합니다.
<민간인> 김건희는 탄핵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강유정:
"비상식엔 조금은 비합리적인 대응을 해 주는것이 오히려 김건희를 짧은 기간 내에 무너뜨릴 수 있다."
장어와 트럭
<삭사용이 아니라 제수용품이었나>
▣강유정 : 장어 56kg가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전우용 : 161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유정 : 그러니까 인분으로 따지지 않고 이걸 만약 제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제수 용품을 싣고 들어간 트럭?>
<내란 수괴 윤석열 다음으로 총지휘를 한 듯한 노상원의 현업은 보살>
▣강유정 : 그래서 제가 약간의 농담 같은 해결 방법 하나 말씀드리자면 김건희 보기에는 김어준 총수도 아마 큰 무당일 겁니다.
▶김어준 : 참고로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강유정 : 나하고 기를 겨루는,
▣강유정 :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맥베스에서 맥베스의 아내를 무너뜨린 말이 딱 2개였는데요. 신적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가령 버냄 숲이 일어나기 전까지 너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강유정 : 인간의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여기서 birth, 그러니까 자연 분만이라는 원래 의미죠.
▶김어준 : 제왕절개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강유정 : 네. 근데 태어나지 않은 몸에서 낳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이 2개가 그 여자를 노이로제로 몰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 대응 말고 조금은 비합리적 대응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김건희는 스스로 무너뜨리게 아주 짧은 기간. 제가 조금 위안을 드리자면 맥베스에서 맥베스의 부인이 무너지는 기간은 고작 8일입니다.
▶김어준 : 그리고 죽었어요.
▣강유정 : 네. 죽었어요. 자기가 죽어요.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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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김어준도 그랬죠.
윤석열은 김건희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지금 헌재 재판관 3인 임명, 내란죄 특검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에 걸려있고, 헌재 6인 중 누구 한 명이라고 꾀병을 핑계로 재판을 거부해 버리면 탄핵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그런데...
김건희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데요.
각종 제사 용품을 나르고 굿판을 벌이고 있다면요.
이 <민간인> 김건희는 탄핵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건진에게 김건희의 내란시점 점지 요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게 시급하고 중요한겁니다.
저들이 온갖 절차와 법적 허점을 찾아 시간을 끌면,
2차 계엄, 생화학 테러, 탄핵 기각.. 자위대 진입, 5.18 광주학살이나 제주 4.3 사건의 학살이 국가적 규모로 벌어질겁니다.
김어준이 국회 과방위 증언을 왜 했겠습니까.
지금도 저들은 언제든 내란을 터트릴려고 만반의 준비중이고,
김어준에게 실시간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김건희 통신도 모두 끊고 인신구속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도 내란의힘도 무너집니다.
김건희를 공략하기 위한 무엇이든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건진에게 던지는 질문이, 김건희를 심리적으로 먼저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겁니다.
검찰이 하지 않은 질문을,
언론이 '다스는 누구겁니까?" 처럼 달려들어서 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매일 뉴스든 댓글에 주제 상관없이 달아도 될 것 같고요.
매일 대문 인기글에 이 질문이 올라와도 좋겠습니다.
kikki님의 댓글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굥은 감빵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호키포키님의 댓글
이거 아주 좋아 보이네요.
joydivison님의 댓글
이 부분을 계속 파고 드는 기자가 있었으면 해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뭔가 주술을 망치는 듯한 비합리적 신호를 자꾸 보여주는게 먹힐듯 합니다.
지희아빠님의 댓글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헌재법 23조 1항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현 6인 체제에선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고,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을 비롯해 계류된 다른 사건들의 심리를 모두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도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까지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만 규정한다.
그 결정에 몇 명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
또 6명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탄핵소추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
https://www.etnews.com/20241215000093
Klaus님의 댓글의 댓글
만약 6명이 재석이면 4명이상이면 되는거 아닐까요
Mediapunt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