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 의석수는 어떤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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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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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이는 국무총리라 1/2이다
어떤이는 대행도 대통령권한이라..2/3이다
법률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댓글 17
/ 1 페이지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150석이 맞죠 국민 그 아무도 총리를 투표로 뽑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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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버디님의 댓글
질문글은 질답게에 써주시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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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py님의 댓글
법률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해석이 분분 한건데요.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거지 대통령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150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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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님의 댓글
선생님이 죄짓고 잡혀가서 반장한테 '선생님 대신해서 자율학습 시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반장은 선생님의 역할을 잠시 맡는 것이지 반장의 신분 자체가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정지된 상황에서도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이고
한덕수는 총리일 뿐입니다. (안그러면 동시에 대통령 두 명이 되버리는 오류가 생깁니다.)
반장은 선생님의 역할을 잠시 맡는 것이지 반장의 신분 자체가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정지된 상황에서도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이고
한덕수는 총리일 뿐입니다. (안그러면 동시에 대통령 두 명이 되버리는 오류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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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R님의 댓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기준이 있는 1/2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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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딴따라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에게 답글
아 네...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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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숫자만큼님의 댓글
탄핵은 지위로 하는 것이고 아직 대통령이 파면되지 아니했고,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격이 아니니 과반수로 탄핵 될 겁니다.
라는 걸 딴지에서 봤는데 못 찾겠네요.
라는 걸 딴지에서 봤는데 못 찾겠네요.
가사라님의 댓글
대통령 직위에 대해 2/3 을 인정해주는거죠.
총리 직위는 1/2 이고요.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땡겨 쓴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건 아닌거고요.
애초에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할 수 있는 권한조차 그가 총리이기 때문입니다.
총리로써의 직위만 박탈하면 될 일입니다.
총리 직위는 1/2 이고요.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땡겨 쓴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건 아닌거고요.
애초에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할 수 있는 권한조차 그가 총리이기 때문입니다.
총리로써의 직위만 박탈하면 될 일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
헌법에 대통령, 국무총리 등 탄핵 소추 인원은 나와 있고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수 인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그런데 권한 대행을 이야기 하면서 "그 권한" 을 대행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은 대통령 이라는 헌법기관의 권한이고 그 권한만 대행 하는거죠.
대통령 이라는 헌법기관을 대체(replacement) 하는것이 아니구요.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은 헌법 67조 1항에 따라 국민에 의해 선출 되어야만 됩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그런데 권한 대행을 이야기 하면서 "그 권한" 을 대행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은 대통령 이라는 헌법기관의 권한이고 그 권한만 대행 하는거죠.
대통령 이라는 헌법기관을 대체(replacement) 하는것이 아니구요.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은 헌법 67조 1항에 따라 국민에 의해 선출 되어야만 됩니다.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
투표로 뽑힌놈이 아닌데 왜 그런 권한을 보장해주조? 그냥 1/2로 짤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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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가르는나비님의 댓글
윤석렬이 탄핵 되었지만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이지 퇴임한 것이 아니기에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 입니다. 선출직과 대통령이 지명되어 취임된 임명직 공무원을 같은 조건으로 탄핵 될 수 없습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구요. 당연히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가능합니다. 전형적인 여론 호도 및 물타기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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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