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 의석수는 어떤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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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어설픈딴따라 14.♡.54.7
작성일 2024.12.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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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이는 국무총리라 1/2이다


어떤이는 대행도 대통령권한이라..2/3이다


법률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댓글 17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36)
작성일 어제 17:28
법으로 정해놓지는 않아서... 대통령을 2/3로 한건 국민들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이고, 국무총리는 직무대행이라도 임명직이라 과반수가 다수 의견이고 2/3를 주장하는 소수가 있다네요

삶은다모앙님의 댓글

작성자 삶은다모앙 (223.♡.180.188)
작성일 어제 17:28
국무총리 탄핵요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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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리는치타 (118.♡.6.205)
작성일 어제 17:28
150석이 맞죠  국민 그 아무도 총리를 투표로 뽑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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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버디님의 댓글

작성자 시카고버디 (116.♡.238.151)
작성일 어제 17:28
질문글은 질답게에 써주시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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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py님의 댓글

작성자 kimpy (203.♡.212.27)
작성일 어제 17:29
법률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해석이 분분 한건데요.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거지 대통령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150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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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님의 댓글

작성자 TheS (58.♡.128.91)
작성일 어제 17:29
선생님이 죄짓고 잡혀가서  반장한테  '선생님 대신해서 자율학습 시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반장은 선생님의 역할을 잠시 맡는 것이지  반장의 신분 자체가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정지된 상황에서도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이고
한덕수는 총리일 뿐입니다.  (안그러면 동시에 대통령 두 명이 되버리는 오류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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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R님의 댓글

작성자 PCBR (99.♡.253.50)
작성일 어제 17:29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기준이 있는 1/2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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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딴따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어설픈딴따라 (14.♡.54.7)
작성일 어제 17:32
@PCBR님에게 답글 아하..그러네요..명확하네요..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101)
작성일 어제 17:30
국힘당 주장은 그냥 개소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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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딴따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어설픈딴따라 (14.♡.54.7)
작성일 어제 17:30
@콘헤드님에게 답글 아 네...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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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Mar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어제 17:32
국무총리지 대통령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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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숫자만큼님의 댓글

작성자 별의숫자만큼 (133.♡.243.41)
작성일 어제 17:32
탄핵은 지위로 하는 것이고 아직 대통령이 파면되지 아니했고,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격이 아니니 과반수로 탄핵 될 겁니다.
라는 걸 딴지에서 봤는데 못 찾겠네요.

마군자님의 댓글

작성자 마군자 (223.♡.29.138)
작성일 어제 17:33
대통령은 굥이 있잖아요. 한명이지 두명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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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라님의 댓글

작성자 가사라 (112.♡.211.243)
작성일 어제 17:37
대통령 직위에 대해 2/3 을 인정해주는거죠.
총리 직위는 1/2 이고요.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땡겨 쓴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건 아닌거고요.

애초에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할 수 있는 권한조차 그가 총리이기 때문입니다.
총리로써의 직위만 박탈하면 될 일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어제 17:38
헌법에 대통령,  국무총리 등 탄핵 소추 인원은 나와 있고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수 인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그런데 권한 대행을 이야기 하면서  "그 권한" 을 대행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은 대통령 이라는 헌법기관의 권한이고 그 권한만 대행 하는거죠.
대통령 이라는 헌법기관을 대체(replacement) 하는것이 아니구요.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은 헌법 67조 1항에 따라 국민에 의해 선출 되어야만 됩니다.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

작성자 기억하라3월28일 (106.♡.128.13)
작성일 어제 17:44
투표로 뽑힌놈이 아닌데 왜 그런 권한을 보장해주조? 그냥 1/2로 짤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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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가르는나비님의 댓글

작성자 바람을가르는나비 (220.♡.109.202)
작성일 어제 18:50
윤석렬이 탄핵 되었지만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이지 퇴임한 것이 아니기에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 입니다.  선출직과 대통령이 지명되어 취임된  임명직 공무원을 같은 조건으로 탄핵 될 수 없습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구요. 당연히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가능합니다. 전형적인 여론 호도 및 물타기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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