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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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 통고 효력정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결 정
신청인 : 군인권센터 대표자 소장 임태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 박한희, 최새얀, 황호준, 최석군
피신청인 서울용산경찰서장 총경 호욱진
주문
피신청임이 2024. 12. 14. 신청인에게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별지 기재 범위 내에서 이 법원 2024구합92111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집회를 허용하는 범위
1. 집회 일시 : 2024. 12. 21.(토) 09:00 ~ 15:00
2. 집회 장소 : 용산구 한남동 볼보빌딩 앞 ~ 한남오피스텔 앞 하위 2개차로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함께 진행한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집행 긴급행동' 집회 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볼보빌딩)에서 예정대로 정상 진행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신청인에게 집회를 금지할 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산경철서장의 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하며 집회를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서울행정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에 환영하며, 내일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시민체포영장'이 윤석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시민체포단 긴급행동]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주소 : https://naver.me/FgiLwiCW)
- 시민체포영장 서명 및 시민체포단 참여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ZVQofMKdISuczaNLi325zwoszY-yxdJV2iDCedQalbwDzbw/viewform
시커먼사각님의 댓글
MDBK님의 댓글
제주도도 24시간 비행장이 필요합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떡갈나무님의 댓글
굥이 멍청해서 스스로 명을 재촉.
솔고래님의 댓글
eject님의 댓글
올해는 내란수괴 체포 집회 ㄱㄱ
일출파파님의 댓글
열화통이 터집니다.
롱숏님의 댓글
저 응원봉.. 심하게 탐납니다.
frostmo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