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빨이 약해서요 내란 선동죄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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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동원 175.♡.117.226
작성일 2024.12.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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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조만간 가족친지를 만날 거 같은데요

그 외에 수많은 그들을 만날 예정이라서요

제가 설명해도 저짝이 알아들을 수 있게 조금만 알려주십시요

댓글 17 / 1 페이지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12.20 20:40
헌법에 쓰여 있어요 하세요
자세하게 설명하면 지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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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12.20 20:43
@크리안님에게 답글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101)
작성일 12.20 20:42
저쪽도 뭘 정확히 알아서 우기는 건 아닐 겁니다. 어차피 설득은 힘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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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row (49.♡.120.27)
작성일 12.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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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어펠님의 댓글

작성자 아이리어펠 (172.♡.201.56)
작성일 12.20 20:42
계속 나불거리면 신고한다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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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갈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떡갈나무 (1.♡.2.244)
작성일 12.21 08:18
@아이리어펠님에게 답글 일단 신고하면 경찰이 잘 설명 해줄거라고 봅니다.
불만 있음 법정에서 판사랑 다투면 되구요.

Crow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row (49.♡.120.27)
작성일 12.20 20:43
말 조심하라고 하세요.
내란 선전선동하면 잡혀간대요. 라고 해주세요.
나는 우리 친척이 잡혀가는거 보고 싶지 않다고

살마키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살마키스 (183.♡.87.213)
작성일 12.20 20:44
@Crow님에게 답글 추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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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201.48)
작성일 12.20 20:44
https://damoang.net/free/2571732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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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104.♡.68.24)
작성일 12.20 20:51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이 정한 사유가 아닌걸로 시작했고
국회의
입법 활동 방해 등 불법이죠
국회에 군인을 동원한게 폭동으로 내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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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디아미르 (211.♡.104.196)
작성일 12.20 20:56
내란옹호는 범죄이며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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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테리알파님의 댓글

작성자 미스테리알파 (211.♡.108.34)
작성일 12.20 21:08
그냥 간단하게 내란선동 옹호하면
"최소" 징역 3년부터라고 하고
빨리 직접 검색해 보라고 하세요

에너지 낭비하며 설명하지 마시고
직접 알아보라 하세요

어차피 설명하면 나만 지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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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go님의 댓글

작성자 gaiago (119.♡.172.23)
작성일 12.20 21:08
말 조심해라...내란 선동으로 걸리면 징역3년 이라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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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B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onBin (211.♡.25.117)
작성일 12.20 21:35
2찍은 그냥 동물이다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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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두사님의 댓글

작성자 메두사 (211.♡.52.122)
작성일 12.20 21:54
계엄은 헌법이랑 계엄법대로 해야하는데,
지금 헌법에 적힌대로 안했다.

그럼 계엄이 아닌건데, 계엄이 아닌걸로 군사를 일으켜 국회 창문깨고 들어가면 그게 내란이 되어버린다.
(사실 제대로 된 계엄도 그러면 안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계엄을 찬성하거나 잘했다고 하면 내란에 대해 선전한게 되서 최소 징역 3년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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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220.♡.103.127)
작성일 12.20 23:09
간단히 말해
계엄령은 국가 위기시 국가의 권력을 대통령에게 몰빵시켜 주는겁니다.

그런데 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이 오바하여 권력을 휘두르거나 뻘짓을 할 때 국회가 계엄의 상황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처럼 국회를 막으려 해서 실제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의원을 납치했다면 그로 인해 계엄상황을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이는 대통령의 독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에 이런 짓거리를 내란이라고 아주 잘 명시해 두었어요.

내란의 죄는 역모에 해당되는 것으로..
내란의 모의 선전 선동 모두 다 엄벌에 처해집니다.. 광범위하게 처벌할 시 지금 대통령 편 드는 애들은 전부 내란죄에 걸립니다.

무지개발자님의 댓글

작성자 무지개발자 (39.♡.58.122)
작성일 12.21 00:13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질문은 솔직히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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