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을 수취거절하면 준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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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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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등기로 보내면 사인은 안받지만 배달되었다는 배달시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준등기에 수취인의 휴대폰 번호가 저장되어있다면 배달동시에 배달완료라는 것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날아갑니다.
준등기는 무조건 배달이 원칙이구요 근데 이것도 수취거절이 되긴합니다만
수취거절 의사를 듣기전에 배달로 처리하고 일반편지와 함께 그냥 주면 됩니다.
특별송달도 유치송달이 있어서 전상상으로 유치송달로 체크하고 그냥 서명없이 놓고오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특별송달도 경호원이라면 동료직원에 해당하므로 경호원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꼭 본인이 안받아도 된다는 말이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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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람님의 댓글
민사와 형사소송은 다르다고 합니다.
공무원을 징계할려고 출석하라고 하는데 지금 도주중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사유에 들어간 것이고요.
공무원을 징계할려고 출석하라고 하는데 지금 도주중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사유에 들어간 것이고요.
masquerade님의 댓글
일단 계속 회피하면 전달 한걸로 인정한다는 대법 판례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