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불가 = 대한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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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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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에 야당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이유로 계엉선포와 국회 무장병력 출동 및 징치활동 금지가 허용되면?
그 순간 윤석렬이 아니라 더 심각한 또라이가 대통령이더라도 바로 계엄 선포하죠.
합헌이라고 헌재가 인정한 거니까요.
이제 국회는 문을 닫습니다.
야당은 반국가세력으로 처단됩니다.
다 합헌이라고 면죄부를 준 거죠.
그냥 대한민국 사형선고 내리고,
대한망국 들어서는 거죠.
탄핵기각 주장하는 자들은 이걸 바라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현행 헌법이 용납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란동조죄로 다 사법처리에 나서야죠.
현행 헌법에 대한 존중심이 단 1%라도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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