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선전범 추가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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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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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 (미수범)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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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을든남자님의 댓글
미친놈인가... 대한민국 교회 그것도 무려 장신대 교수라는 사람이..
아주 나락의 끝이 안보이네 이거.. ㄷ
아주 나락의 끝이 안보이네 이거.. ㄷ
blowtorch님의 댓글
검사 윤석열에 대한 에피소드를 보면...
사시 장수생 시절 스님을 만나 시험운수에 대한 조언을 받은 후부터
평생 뼛속 깊이 '무속'에 빠져 살았어요.
굥을 빨아대는 먹사님들과 신학대 교수님들을 보면 참 기괴합니다.
사시 장수생 시절 스님을 만나 시험운수에 대한 조언을 받은 후부터
평생 뼛속 깊이 '무속'에 빠져 살았어요.
굥을 빨아대는 먹사님들과 신학대 교수님들을 보면 참 기괴합니다.
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
ICNsoju님의 댓글
군대, 사법부, 언론, 종교, 경찰...
나라가 어째...어디 조금 도려내야할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다 썩어문드러졌네요
나라가 어째...어디 조금 도려내야할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다 썩어문드러졌네요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예배에서
저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앉아 있다면
그게 크리스챤 입니까 마귀들이지 ㅎ
대형교회 교인들 90%가
제정신 아니라더니..
에휴 한심합니다
저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앉아 있다면
그게 크리스챤 입니까 마귀들이지 ㅎ
대형교회 교인들 90%가
제정신 아니라더니..
에휴 한심합니다
y0ung1l님의 댓글의 댓글
@2024년4월10일님에게 답글
크리스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선지자가 저런 뱀같은 새끼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선지자가 저런 뱀같은 새끼들이죠
이윤철님의 댓글
부활 못하면 빠른 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