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륜’ 강용석, 무고교사 집유확정···4년간 변호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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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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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면서 변호사 업무 또한 볼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의 상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형량이 확정됨에 따라 그의 변호사 업무 또한 자격이 정지됐다. 변호사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지난 6일부로 그의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해 4년간 변호사 업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결격사유로 인정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 또한 취소해야 한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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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Kay님의 댓글의 댓글
@Eclipse7님에게 답글
지금 내란 사태관련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인간들이 다 법피아 들입니다. 모든 법 관련 종사자들이 다 범죄자는 아니지만, 이쯤되면 법 관련 종사자들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봐야죠
파란나라님의 댓글
그냥 무고교사가 아니라
법잘알 변호사가 한 짓인데
이건 당연히 실형에
변호사 자격증 영구 박탈해야죠.
표창장 위조라며 4년 선고했던
법원이 뭐하는 겁니까.
법잘알 변호사가 한 짓인데
이건 당연히 실형에
변호사 자격증 영구 박탈해야죠.
표창장 위조라며 4년 선고했던
법원이 뭐하는 겁니까.
푸른미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