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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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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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8조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무회의규정
제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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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말이 맞는거 같네요.
국무회의가 열려면15인 이상 국무위원 참여해야 합니다.
국무회의 못여니 국회의장이 공포하면 되구요.
한덕수는 좀 그만 까불었으면 좋겠어요.
댓글 13
/ 1 페이지
용a님의 댓글의 댓글
@Cinder님에게 답글
다음 권한대행 순위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다만 이런건 법대 수업 내용일텐데...
대통령ㆍ국무총리 를 '대통령 and 국무총리' 로 보느냐 '대통령 or 국무총리' 로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듯합니다. 근데 저 쩜 하나가 시험문제로도 출제되는 항목이라 비교적 명확하다고 알고있긴 합니다.
다만 이런건 법대 수업 내용일텐데...
대통령ㆍ국무총리 를 '대통령 and 국무총리' 로 보느냐 '대통령 or 국무총리' 로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듯합니다. 근데 저 쩜 하나가 시험문제로도 출제되는 항목이라 비교적 명확하다고 알고있긴 합니다.
용a님의 댓글의 댓글
@Cinder님에게 답글
네 가운뎃점은 and 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글을 이상하게 썼네요.
[다음 권한대행 순위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 [다음 권한대행 순위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권한대행 순위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 [다음 권한대행 순위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Cinder님의 댓글의 댓글
@용a님에게 답글
다만 국무총리가 없지요.
법문 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둘이 필수인거 처럼 저는 읽히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2인 필 + 국무요원들)
국무총리 대행이란건 궐위 지명이 없으니 지명 불가라 총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즉 총리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혼자서는 이미 회의를 열지 못할 것으로 저는 읽힙니다.
법문 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둘이 필수인거 처럼 저는 읽히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2인 필 + 국무요원들)
국무총리 대행이란건 궐위 지명이 없으니 지명 불가라 총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즉 총리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혼자서는 이미 회의를 열지 못할 것으로 저는 읽힙니다.
깨비풀님의 댓글
국무위원 꼭 5명 이상 묶어서 탄핵시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묶인 나머지 인사들이 한덕수 죽일듯이 압박할테니까요.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M암모나이트님의 댓글
대통령, 국무총리는 OR, AND 논란이 있더라도
일단 국무위원을 15인미만으로 만들면 국무회의 성립하지 않겠네요.
일단 국무위원을 15인미만으로 만들면 국무회의 성립하지 않겠네요.
사과한입님의 댓글
뭐든 가장 빠른 국회 의결 사항이 집행되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내란수괴가 아직도 자유롭게 전화할 수 있는 불안함을 끝내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M암모나이트님의 댓글의 댓글
@타일러님에게 답글
헌법이랑 국무회의규정에서 검색으로 찾아봤는데 별다른 조항은 없더라구요. 일단 저는 법에 문외한입니다.ㅜㅜ
Cinder님의 댓글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위일체 같은 느낌으로 요건 성립이 되는데
한덕수 탄핵당하면 대통령 권대로 대통령은 있지만 총리가 없어서 국무회의 요건 불성립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