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공 노종면 의원님 말씀듣고 다시 깝깝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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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아 39.♡.75.177
작성일 2024.12.23 13:53
1,98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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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정형식 재판관이 그쪽이라 해도 이건 너무 명확하기에

6명이 해도 인용 될거라고 봤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미X짓 하고 포기나 기각 할 수 있어서 불안하니 

3명 임명해서 정상적으로 9명이 하게 해야 한다

이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종면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법에는 7명이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6명으로는 심의만 가능하고

3명을 임명 안하면 계속 직무정지 상태로 있는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남태령 시위 승리로 뚫린 속이 다시 고구마 100개로 막힌 거 같네요






댓글 11 / 1 페이지

TwinsPapa님의 댓글

작성자 TwinsPapa (1.♡.222.2)
작성일 13:55
그거 방통위 찐숙이 덕분에 6명이 전원합의로 가능하다고 판단 나왔는데...물론 1명만 반대해도 기각임. 그래서 우리쪽 2명추가해서 최소6명 찬성 가능성 높이자는...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36)
작성일 13:57
@TwinsPapa님에게 답글 이진숙도 6명이 심의민 가능이고 결정은 불가일 걸요?

시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시아 (39.♡.75.177)
작성일 14:00
@TwinsPapa님에게 답글 법에는 7명이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진숙씨가 가처분 신청 하는 바람에
임시 조치로 6명이 심의는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나온거라고 하더군요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40)
작성일 13:55
저도 처음에 헌재 6명 얘기 나올 때.. 검색해 보니.. 7명이 있어야 하고, 6명이 찬성해야 인용이 된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헌재에서 6명으로도 다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옥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옥천 (203.♡.176.144)
작성일 13:55
그게 아니죠. 6명이서 판결하면 정형식 기각이 뻔하니 최소 5:1로 탄핵 기각됩니다.
아예 6명이서 판결 못 하게 만드는게 더 낫습니다.

시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시아 (39.♡.75.177)
작성일 14:04
@옥천님에게 답글 6명이 해도 인용이 된다고 생각한건 제 주관적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5대1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것고 옥천님 생각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건 법으로 6명으로 가결 자체를 못한다는 거죠
심의만 가능 하다하더라고요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36)
작성일 13:56
그래서 국짐이 임명을 지연하는 거죠. 6명도 사실 위험한 것이 한 명이 사퇴해 버리면 심의도 중단됩니다. 그렇게 국정 마비시키고, 그 책임을 민주당에 덮어 씌우려는 계획이겠죠.

바닷가모래알님의 댓글

작성자 바닷가모래알 (180.♡.33.118)
작성일 13:58
6명도 가능하고 9명중 6이상 찬성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6명이 심의하면 전원 찬성해야 하고 1명만 반대해도 기각, 9명이 다 합의를 해서 2/3 찬성으로 인용 가능, 그래서 9명이 해야 가장 원칙에 부합하고 탄핵 인용 확률도 올라가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7명은 뭘까요?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40)
작성일 14:00
@바닷가모래알님에게 답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

 헌재는 14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밝혔다.

바닷가모래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바닷가모래알 (180.♡.33.118)
작성일 14:21
@케이건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6명만으로 심리만 가능하고 완전히 판결이 나려면 7명은 되어야 6명 판결로 인용이 결정이 되는거군요. 에혀... 참 힘드네요.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

작성자 귀신고칼로리 (222.♡.246.23)
작성일 14:02
6명 구조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판결은 못합니다. 빵숙이가 가처분 걸어서 얻어낸 거죠. 7명이상 구조가 안되면 판결 자체를 못합니다만 지금 정형식 6인 체제에서는 윤씨 탄핵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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