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관 줄탄핵 시사... “5명 탄핵시 법안 의결 못해, 자동 발효”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12.23 14:09
3,368 조회
82 추천
쓰기

본문

댓글 16 / 1 페이지

gaiago님의 댓글

작성자 gaiago (118.♡.66.62)
작성일 14:10
솔직히 믿을넘이 없기 때문에 하려면 필요한 인원다 탄핵해야죠

뼁끼쟁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뼁끼쟁이 (1.♡.7.211)
작성일 14:11
@gaiago님에게 답글 정족수 2/3가 안되면 국무회의가 개회 자체가 안되서 5명이라 한것이라고 알아요. 계엄 시 국무회의 참석자 대상으로요.

lastseven님의 댓글

작성자 lastseven (106.♡.193.40)
작성일 14:13
총리와 장관들도 직간접 내란범들입니다. 한덕수 때문에 국정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귀가부부부장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귀가부부부장 (39.♡.28.69)
작성일 14:13
조선일보 기사라 내용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댓글 보고 어질어질...

귀가부부부장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귀가부부부장 (39.♡.28.69)
작성일 14:14
@귀가부부부장님에게 답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줄탄핵을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비상 계엄 선포에 동조한 장관 5명 이상을 한꺼번에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국무위원 총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정지가 돼 있다. 그러면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을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의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후략-

jayson님의 댓글

작성자 jayson (121.♡.251.96)
작성일 14:15
이게 낫다..(요) ㅎ

당구100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당구100 (211.♡.89.18)
작성일 14:15
저쪽은 불법 계엄 내란으로 국회를 참살하려고했는데
이쪽은 합법적 테두리의 권한 행사,
눈치보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Castle님의 댓글

작성자 Castle (116.♡.141.94)
작성일 14:15
댓글들이 아주.....  어질어질하네요

망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망각 (73.♡.133.130)
작성일 14:15
그런데 이러면 재판관 임명은 가능한가요? 사실 이 생각을 옛날부터 하긴 했었는데... 거부권은 기한 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돌려보내야 하니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안) 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겠지만 임명권은 또 다른 얘기라서요.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케이건 (223.♡.178.138)
작성일 14:31
@망각님에게 답글 자게 올라온 댓글 중.. 국회의장이 임명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본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 부분도 민주당에서 다 검토해봤겠죠

망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망각 (73.♡.133.130)
작성일 14:44
@케이건님에게 답글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당장 탄핵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청문회 끝내고 정부로 해당 임명 안건을 보내고 난 후 만약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 때 탄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직무 대행이 임명하길 기다렸다가 안 하면 또 탄핵..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죠.

avantgarde님의 댓글

작성자 avantgarde (118.♡.74.234)
작성일 14:18
미리 준비하고 명분을 쌓느라 기다린 것 같습니다.

한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한돌 (210.♡.180.54)
작성일 14:19
장관이 탄핵되면 차관이 대리 참석할 수 있는데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차관이 대리 참석하면 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안 되지만 국무회의 개의 자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운영규정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대리 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https://www.law.go.kr/법령/국무회의규정

Cind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inder (222.♡.156.142)
작성일 14:24
@한돌님에게 답글 저도 법문을 좀 더 읽어봐야겠지만 요건 국무회의 개회 요건이 맞춰졌을 때 열린 회의에 대해서 대리 참여 가능하다는
조건인 거 같고 개회 요건은 아닌 듯 보입니다.

꼬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꼬반 (203.♡.179.126)
작성일 14:27
@한돌님에게 답글 전제 조건인 과반수의 출석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국무회의가 개의될 수 없는게 맞아보이긴 하는데.. 일잘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더 잘아실듯 합니다!

Stilliv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tillivng (183.♡.222.86)
작성일 14:48
이런게 있었으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할까 걱정을 한거지 이런수가 있으면 진즉하길 원했을겁니다.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이상 명분도 충분하구요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