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정족수 성립 안되면 법안 자동발효 된다는 노종면 의원 견해는 틀린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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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굉장허네 180.♡.134.166
작성일 2024.12.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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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차관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성립안되는 경우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②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


중요한 시기에 저런 잘못된 법률의견 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폈으면 합니다.


댓글 24 / 1 페이지

디오96님의 댓글

작성자 디오96 (118.♡.238.105)
작성일 어제 14:51
차관들은 늘공이라 거부권같은거 행사 안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는 장관만 표결하게 되있습니다.

직무대행은 차관이라 의결권은 없습니다.

과객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과객 (39.♡.204.150)
작성일 어제 14:53
@디오96님에게 답글 늘공 아닌 차관도 있습니다. 장미란.

디오96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디오96 (118.♡.238.105)
작성일 어제 14:54
@과객님에게 답글 장미란 위에 차관한명 더있는데 늘공입니다.

13R56S6MT님의 댓글

작성자 13R56S6MT (220.♡.107.125)
작성일 어제 14:53
딱히 권한이 있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문서에 서명할 사람이 필요하다에 가까울 듯 합니다.

셀레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셀레본 (112.♡.41.1)
작성일 어제 14:55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오전 노종면 의원님의 의견은 각 장관들이 국무위원이라 최소 5명이 탄핵되면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는거였습니다. 장관 업무 대행이 불가능하다는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저 업무 대행의 범위가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될텐데, 이건 현재 탄핵 상태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자리에 행안부차관이 참석하고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범고래님의 댓글

작성자 범고래 (211.♡.178.1)
작성일 어제 14:55
차관은 장관의 역할만 대행할 뿐
헌법적 권한인 국무위원의 역할은 못합니다.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어제 14:59
@범고래님에게 답글 근데 국무위원의 역할이라는게 딱히 없다는게 문제라면 문제랄까요.

헌법상 국무위원의 역할이라는게 굳이 따지자면 대통령이 문서로 하는 행위에 부서하는 역할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라 정책의 Go or No go를 결정하능 기관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국무회의를 개회 못하느냐, 흠… 전 여기부터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차관은 대리인이라 국무위원의 헌법 상 권한을 대리하지 못한다 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리하는 국무총리도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행사하면 안된다는 꼴이거든요?

사실 저건 그냥 질러본 것 같아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어제 15:01
@주류소님에게 답글 국무위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장관도 임명 못받으면 국무위원이 될수 없죠
다만 현실적인 부분으로 장관을 먼저 만들고 국무위원에 넣는 것 뿐입니다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어제 15:05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그 이야기가 왜 나오나 모르겠습니다만 헌법 94조에 의거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 지정하는거지, 장관으로 지정된 후에 국무위원 위촉이 되는게 아닙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어제 15:03
@주류소님에게 답글 대통령 의 그권한을 국무총리 부터 국무위원 순으로 대행한다는 헌법에 있습니다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어제 15:06
@webzero님에게 답글 맞아요 ㅋㅋㅋ 그건 왜 헷갈렸나 순간 모르겠네. 그건 빼주세요. 수정이 안되놔서

쇠고기카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쇠고기카레 (211.♡.215.165)
작성일 어제 14:56
직무를 대행하긴 하지만 국무위원의 의결권은 차관이 대행 못 하는 걸로 압니다.

굉장허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굉장허네 (180.♡.134.166)
작성일 어제 14:58
@쇠고기카레님에게 답글 국무회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보통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할 때 의결권 없다는 내용입니다. 저걸 혼동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7조(대리 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어제 15:00
@쇠고기카레님에게 답글 사고/궐위 시 권한대행과 불참 시 대리참석은 다르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미사님의 댓글

작성자 사미사 (221.♡.175.185)
작성일 어제 14:57
국무위원도 총리의 추천으로 대통령으로 임명하는데, 총리도 대통령도 없으면 누구에게도 임명 권한이 없는게 아닐까요.

토토맥님의 댓글

작성자 토토맥 (115.♡.191.158)
작성일 어제 14:58
그렇게 보셔도 탄핵은 필요합니다. 한덕수 체포 수사 받는걸 봐야! 다음대행 자가 질질끌지를 못할테니까요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어제 14:58
차관은 장관(국무위원)의 업무를 대행은 가능하지만  헌법에서 이야기 하는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장관은 무조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단,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부르릉님의 댓글

작성자 부르릉 (211.♡.206.250)
작성일 어제 15:01
국무회의규정에 아래내용이 있네요
제7조(대리 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한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한돌 (210.♡.180.54)
작성일 어제 15:04
차관 대리 참석으로 국무회의 개의도 가능하고, 의결정족수도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이므로 그 인원 수를 채우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의결 참여 가능한 인원은 국무회의 구성원 전체 21명 중 공석 3명, 직무정지 2명을 제외하고 16명)

국무회의규정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대리 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어제 15:06
@한돌님에게 답글 표결에는 참가 할수 없다고 하자나요

한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한돌 (210.♡.180.54)
작성일 어제 15:08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의결 정족수가 '재적구성원의 몇분의 몇'이 아닌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 이므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어제 15:11
@한돌님에게 답글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아뇨 참석 말고....표결에 참가를 못하니 안건이 올라와도 표결해서 반대 찬성을 할수가 없다는 거 아닐까요....국무회의에서 찬성 반대를 할수가 없다는...해석도 가능 하지 않나 해서요

한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한돌 (210.♡.180.54)
작성일 어제 15:13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아니요,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총리와 장관 5명이 탄핵되어도 의결 참여 가능 인원은 10명이므로, 전체 참석 11명~15명이면(의결 참여 가능한 10명 포함) 개의와 의결 모두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공석3명(국방,행안,여가부), 직무정지 2명(대통령,법무부).

꼬반님의 댓글

작성자 꼬반 (203.♡.179.126)
작성일 어제 15:28
아예 개의가 안되는 조건으로 해석되는데 개의 -> 출석 입니다. 개의가 되야 장관이 참석 불가시 차관이 참석 하는거죠. 개의 자체가 안되는데 대리 출석이 가능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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