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원의 의견의 가능성은 이부분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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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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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國務委員)은국무회의의 위원 자격을 가진헌법기관으로,대통령의 보좌기관이자국무총리와 함께내각을 구성하는정무직공무원의 집합이다. 내각의 구성원이란 의미로 각료(閣僚), 각원(閣員)이라고도 한다. 특히행정각부의 장은 모두 국무위원이다. 헌법상 국무위원이 우선 임명되고 그들이 각 부처의 장이 되는 것이지만, 현실은 각 부처의 장으로 먼저 임명되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에 임명된다.
헌법상으론
국무위원이 우선 임명이 되고!!
그들이 장이 되는 것이고....
즉........
국무위원 조차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즉........
권한 대행 까지 다 날려 버리면
애초에 국무위원을 임명할 건더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차관이 대행 임명 되기도 전에 날라가는 거죠
댓글 7
/ 1 페이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최면님에게 답글
대행이라 청문회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행은 국무위원에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올린 글로만 봐도요
그리고 대행은 국무위원에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올린 글로만 봐도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Cinder님에게 답글
위원들을 보면 위원을 못하게 되면 다시 위임 하지 위원이 대신할 사람을 시키진 않자나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차관이 참여는 가능 하다고 합니다.....표결은 안된다 하고
음....법은 참 어렵군요
음....법은 참 어렵군요
sequ님의 댓글
장관이 부족한 상태는 국무회의 개회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차관의 장관 대리도 개회 요건이 성립된 상태에서 가능한 게 아닐까요?
최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