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의원 5명 탄핵하면 헌법상 국회의장이 특검법 공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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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다비드공명 121.♡.30.170
작성일 2024.12.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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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겸공에 나와서 한 말을 듣고 헌법을 찾아봤습니다. 


국무의원 5명 탄핵해서 국무회의 성립하지 못하게 하면 국회의장이 특검법 공포할 수 있는거 같습니다.

헌법 제53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결론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모두 탄핵된 상황에서 15일 이내에 법안이 공포되지 않고, 거부권도 행사되지 않았다면 국회의장이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안을 공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로서, 비상 상황에서도 법률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공포스런 이시국을 끝낸다는 명목으로 국무의원 5명을 탄핵시켜도 역풍은 전혀 없을 것이니,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5명 국무의원 탄핵시켜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발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4 / 1 페이지

조국만세님의 댓글

작성자 조국만세 (117.♡.28.126)
작성일 어제 15:28
특검법은 되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되서 문제입니다

다비드공명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비드공명 (121.♡.30.170)
작성일 어제 15:33
@조국만세님에게 답글 헌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한 헌법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임명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헌법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역할을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HE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ENE (220.♡.77.89)
작성일 어제 15:37
@조국만세님에게 답글 5명이 날아가면 6번째가 대행이 되지 않을까요? 임명은 국무회의가 요건 사항이 아니니까 6번째 순번 권한 대행이 임명하면 되죠. (6번째도 안한다면 탄핵하고 7번째로~ ㅠ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어제 15:42
@HENE님에게 답글 임명은 권한 대행이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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