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5명 날리기, ver2 프로그램 다시 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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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먼저 이야기 드리면, 국무위원 5명 날려도, 국무회의는 잘 돌아갑니다...(죄송합니다.)
정무직인 차관급은 바로 국무위원은 될 수 없지만, 총리 직무대행이, 차관급을 국무위원으로 임명재청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게 가능하거든요...(죄송합니다.)
국무위원 5명 날리면 차관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성립될 수 없어서, 법률안을 국회에서 바로 공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법률안을 찾아서 검토해 봤는데요.
이전 검토에선 대통령 권한 대행이 총리인 경우에는, 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총리인 대통령 권한대행은 스스로 국무위원을 임명이 가능하기에, 국무위원의 조건 중 하나인, 각부 차관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해서, 국무회의를 계속 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짰었구요. 총리가 아닌, 즉, 장관인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 총리임명 동의 없이는 각부 차관을 국무위원으로 임명이 불가능 해서, 국무위원 5명 날리면, 국회의장이 법률안 공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르면, 국회가 국무총리 임명 동의를 하지 않아도, 대통령 권한대행과 같은 순위로 총리 직무대행이 자동으로 생겨버리네요....따라서 국무위원 5명 날려도....총리 직무대행이 정무직인 차관을 국무위원으로 재청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19.>
현재 커뮤니티들에서 쟁점은 장관급만 국무위원이 가능하다는 건데요....정무직이면 되고요...차관부터 정무직입니다.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별이님의 댓글의 댓글
해석의 여지는 있다 생각합니다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법을 모르고 검토하진 않았을 겁니다. 민주당에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 다 있는데 확인을 안해봤겠습니까?
기다려 보죠. 가능한지 아닌지...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 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잘 검토하고 난 뒤 하는 얘기려니 하고 지켜보고 있는거고, 잘 모르면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건 좋지만... 위에도 언급했던 법조인 출신들이 민주당에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검토하고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그건 아닌데?' 라고 말하면.. 제 입장에선 고개가 갸웃 거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게 맞다면... 민주당 쪽에 내용 확인에 대한 건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인데요...
국무위원 장관들 5인 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협박조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정말 막판까지 가면 이렇게 진행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이거야 말로 역풍 불러오기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해도 소용 없는거라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5명 동시에 날림 저쪽 반대가 거의 없을거에요.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디오96님의 댓글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누가 제청하나요? 차관들이 국무위원으로 자동승계 된다는 규정이 없는데요.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디오96님의 댓글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IKEMEN님의 댓글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쨌든 수뇌부 5명 날림 더 이상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꾸밈님의 댓글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의결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예) 국방차관은 국무회의 참석은 가능하나
권한이 없어 계엄을 건의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