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탄핵은 별 문제없이 되는걸까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립근 116.♡.126.175
작성일 2024.12.23 19:26
1,296 조회
2 추천
쓰기

본문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나보군요.

내란정당은 대통령탄핵에 준한다고 우기고

민주당은 대행에 불과한 총리니까 151석이면 된다는거고.

내란정당이 끝까지 우기고 문제삼으면 또 시간만 질질 끌릴 거 같은데 말이죠.. 이거 판단기관은 또 헌재인가요..


댓글 18 / 1 페이지

진님님의 댓글

작성자 진님 (210.♡.59.49)
작성일 12.23 19:28
입법조사처에서 문제없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립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기립근 (116.♡.126.175)
작성일 12.23 19:30
@진님님에게 답글 입법조사처 판단으로 되는거겠죠?

slowba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owball (223.♡.78.53)
작성일 12.23 19:28
우리나라는 성문법입니다. 국무총리는 과반이 맞습니다. 법 조항에 없으면 그건 고려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텔리앙님의 댓글

작성자 텔리앙 (223.♡.177.191)
작성일 12.23 19:29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는거니까
151명으로 탄핵가능합니다.

발켄스발드님의 댓글

작성자 발켄스발드 (27.♡.133.158)
작성일 12.23 19:31
권한 대행은....그 위치에서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대행' 하는 것이고, 본인은 총리의 포지션 인데.....이게 왜 애매할게 있나요?. 그냥 일개 총리가.. 대통령의 공석으로, 대통령의 '권한' 을 대행 할 뿐이지, 총리는 총리일 뿐인데 말이죠.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12.23 19:32
그냥 어그로 끌어보는 겁니다.

‘대행(대리)’와 ‘승계’는 그 법적 요건과 권리 의무가 명확히 다릅니다.

대통령직을 ‘승계’한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대리’로 행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RealJay님의 댓글

작성자 RealJay (218.♡.97.214)
작성일 12.23 19:33
이게 우긴다고 되는게 아니죠

카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카뤼 (118.♡.4.99)
작성일 12.23 19:34
그냥 짓거리는 무조건 우기고 보는 거죠
재들 하루이틀 저래요 들어줄 가치도 없는 말엔 대꾸도 해주면 안돼요 무시만 답입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12.23 19:34
고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눈돌리면
그들이 원하는거죠.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75.♡.67.47)
작성일 12.23 19:38
입법조사처 : 말린오이지 탄핵은 정족수 151

UQAM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UQAM (24.♡.121.180)
작성일 12.23 21:07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그쵸? 말라비틀어진 오이지가 정답입니다

hellsarms2016님의 댓글

작성자 hellsarms2016 (125.♡.32.89)
작성일 12.23 19:39
법레기의 기술에 농락당하면 안됩니다.말장난하는 견찰 콜검 법레기의 처절한 몸부림이죠

왁스천사님의 댓글

작성자 왁스천사 (125.♡.210.135)
작성일 12.23 19:39
굥과 그 일당이 아주 법률 조항 하나 하나 악용의 끝판을 보여주는 빌런들이라,
다음 개헌을 하게 된다면 진짜 엄청나게 다양한 경우에 대한 조항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대체 이런 빌런이 나올 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계엄시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런승만 때 국회의원들이 납치되고 이후 넣은 조항이라고 하더군요.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2.23 19:40
헌법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의 "그 권한"을 대행하는거지, 대통령 이라는 헌법기관, 직책을 대행 하는것이 아닙니다.

자꾸 엉뚱한 이야기로 사람들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누군가 대통령 직책을 물림 받는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 동안 우선 임시적으로 대통령 의 그 권한을 맡아서 대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 문제 해결방법이 대통령 파면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출 하느냐 아니면 대통령 직책을 다시 복귀 시키던가 인거죠.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interIsComing (14.♡.175.47)
작성일 12.23 19:40
그냥 국무총리 탄핵 입니다. 절차적 요건도 그에 준하면 가능한 거구요.
궈한대행은 직무대행이지 직위가 아니거든요.

용a님의 댓글

작성자 용a (118.♡.237.130)
작성일 12.23 19:41
변호사가 의사 대리한다고 수술자격 생기는게 아니죠

소심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심이 (121.♡.4.124)
작성일 12.23 19:48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입법조사처에서 이미 얘기했으니까요.

흔적의의미님의 댓글

작성자 흔적의의미 (58.♡.151.58)
작성일 12.23 20:26
쌉가능입니다.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