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법 개정안 반대논리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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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누피상 115.♡.182.39
작성일 2024.12.2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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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쌀정책 역사

가.추곡수매제(폐지):다 아시는 거, 가을에 정부에서 정한 가격으로 쌀을 사줍니다

나.공공비축제(시행중):FTA 추진할때 추곡수매가 보조금 정책으로 취급되어 점차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일정분량의 쌀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다.쌀소득보조금(쌀직불금,폐지): 추곡수매 폐지에 따라쌀 생산농가 소득 보존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한 쌀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쌀 값을 뺀 금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지급

라.공익직불금(시행중):쌀직불금이 과잉 생산시 예산 초과되고 농업보조금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폐지하고 쌀에 국한된 기존 직불금을 전체 농작물로 확대하여 농가 소득 보존하기 위한 제도. 경작지가 1hA일 경우 100만원 정도 지급되고 거의 대부분의 농가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함


2.양곡법 개정안

쌀이 과잉 생산될 경우 정부가 이를 매입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을 조절해주는 제도

가. 반대 논리

양곡법 개장안이 시행될 경우 쌀의 재배는 기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농가 상당수가 쌀만 재배힐 것이면 이에 따라 쌀의 수확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정부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나. 반대논리에 대한 제도 보완

양곡법 개정안 초기를 보면 반대논리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보왼하여 아래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밑줄친 부분이 쌀의 과잉 재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고 24년 11월 27일 개정안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주요내용 문단에 언급이 없어서 개정안 전체를 읽어보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제15조의2(양곡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양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평년가격(직전 5년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양곡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으로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3. 결론

현대차에서 차 가격을 올려도 정부에서 재고차 풀어서 차가격을 떨어뜨려 주지는 않는데 FTA로 이득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쌀 값은 오르면 정부에서 재고 쌀 풀어서 안정화 시킵니다. 그러면 쌀 재고량 많아서 쌀값 떨어지면 뭐 좀 해줘야 될것같습니다. 중국산 미국산 전기차에도 보조금 주는 판에

댓글 2 / 1 페이지

로이란님의 댓글

작성자 로이란 (223.♡.245.139)
작성일 02:34
하시고자 하사는 말씀의 요약이 필요 합니다.

스누피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스누피상 (115.♡.182.39)
작성일 02:42
@로이란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제목을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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