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선전, 찬양 글에는 이 글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세요.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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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4 13:27
본문
내란죄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없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에 따라서 처벌 받을 수 있다.
캡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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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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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6114&lsId=001692
링크까지 주면 완벽하죠^^
링크까지 주면 완벽하죠^^
진우원님의 댓글의 댓글
@Crow님에게 답글
신고했으니.. 죄 감경받으려면 미리 자수하세요. 라고 적어놔야 할듯요 ㅎㅎ
시커먼사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