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선전, 찬양 글에는 이 글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세요.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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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랜 125.♡.101.154
작성일 2024.12.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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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없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에 따라서 처벌 받을 수 있다.


캡쳐한다.

===================================================


위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 10 / 1 페이지

시커먼사각님의 댓글

작성자 시커먼사각 (49.♡.218.16)
작성일 12.24 13:29

domine님의 댓글

작성자 domine (223.♡.72.98)
작성일 12.24 13:30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12.24 13:39
에효.. 형법도 알아야하고.. 참 국민하기 힘드네요. ㅎㅎ

매직뮤직님의 댓글

작성자 매직뮤직 (118.♡.13.181)
작성일 12.24 13:40
댓글도 달고 캡쳐해 두세요. 시효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고발이 가능합니다.

달빛선장님의 댓글

작성자 달빛선장 (202.♡.191.157)
작성일 12.24 13:43
이거 고정으로 올려놓고 써야할듯하네요.

Crow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row (49.♡.120.27)
작성일 12.24 13:50
마지막에 꼭 이미 신고했으니 후회해도 늦었어요. 넣어주세요.

진우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우원 (122.♡.242.238)
작성일 12.24 14:17
@Crow님에게 답글 신고했으니.. 죄 감경받으려면 미리 자수하세요. 라고 적어놔야 할듯요 ㅎㅎ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12.24 14:03
전문 댓글 어그로꾼에겐 “PDF 따뒀다”가 더 좋습니다 ㅋ

Yo3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Yo31 (59.♡.145.25)
작성일 12.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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