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 'KC인증' 관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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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쿨링팬의 KC인증 관련한 글의 후속입니다.
https://damoang.net/free/2029062
최근 세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KC 전안법은 면제로 인정하고, KC 전파법은 받아야 수입 시켜주겠다."
지금 4개월 째 제품을 수입을 못 하고 있어서, 쿨링팬 쪽 사업은 고객을 많이 뺏긴 상태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쿨링팬은 300종류가 넘는데 인증을 다 받는다면 최소 4억이 발생합니다.
쿨링팬은 볼트로 기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부품이라 완제품에서 인증을 받기 때문에,
개별 부품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건 어떤 관세사와 업계 관계자들도 이해하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세관의 논리는 저희가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개인 소매로 사용하는 사람들 중 DIY로 사용하는 리뷰가
있기 때문에 인증 대상 이라는 겁니다.
소매는 전체 매출의 5%도 안되고 B2B가 대부분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 질의를 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만 답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전파법이 필요하다' 입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의 본사 담당자와 통화하면 인증이 필요 없는 품목이라는 답변이 있고,
이메일로도 필요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전자파 시험을 해주는 회사들도 쿨링팬 부품류에 대한 시험 경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환풍기(완제품)에 대한 시험과 동일한 기준을 잡고 있고
그 기준이라면 단 한 모델도 파생으로 신청이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환풍기는 신일/한일 등 중견기업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이고 모델이 10종류 미만으로 전파법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쿨링팬 업체(경쟁사)들에 연락을 했는데, 누구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저희 회사를 통해 인증 받은 레코드를 만들고, 그 잣대로 다른 회사에도 적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실제 겪지 않고 저에게 전해 듣고 있는 경쟁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도
같이 협력하여 대응할 생각은 안 합니다. 저희가 세관과 잘 싸워주기를 기다리는 스텐스입니다.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세관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4억을 들여 전자파 인증을 받고 쿨링팬을 수입할 회사가 어딨냐고 항의를 했더니,
지금 통관 보류된 BL에 있는 몇 품목들만 인증 받으시고,
그 이후 쿨링팬 전체 인증을 받고 사업을 할지 말지는 알아서 판단 하라고 합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일단 통화를 마쳤습니다.
지난번 글에서, 기자나 민주당에 연락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국에 저희와 같은 한 회사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고,
세관과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건 폐업을 각오한게 아니면 사실 어려운 현실입니다.
혹시 좋은 방법이나 아이디어, 도움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일상의 업무는 기존 고객들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신규 고객의 문의 건들을 진행하는건데
불확실성이 커지니 모든게 마비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도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세관도 기업 입장에서는 권력 기관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업대 기업이나 개인대 개인이면 싸우기도 하고, 법적 대응도 할텐데
세관을 상대로는 현재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화도 나고 무력감도 느껴집니다.
XYZ_AXIS님의 댓글의 댓글
성공 보수로 2,000만원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업체 단독으로 하기에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세관에 찍히는게 부담스러워 경쟁업체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세관에서는 현재 다른 업체들은 수입을 전혀 잡고 있지 않고 저희만 잡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관도 다른 업체의 수입도 막을 경우 협력하여 대응할 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경쟁 업체들은 아직 발을 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므냐넌님의 댓글
XYZ_AXIS님의 댓글의 댓글
이 정도 출력 제품에서 모터, 펌프 등 전자파 인증이 필요한 품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의 유명 브랜드인 NMB , SANYO 등에 문의해도 전자파인증은 전혀 필요 없다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므냐넌님의 댓글의 댓글
dayscraper님의 댓글
정부의 규제혁신추진단 https://foryou.better.go.kr/base/main/view 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 https://www.better.go.kr/jz.judge.JudgeMain.laf 을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dayscraper님의 댓글의 댓글
관세청의 논리가 개인소비자가 있기 떄문에 전파법에 따른 KC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온라인 개인소매를 하지 않는, 새로운 회사를 등록해서 수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도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XYZ_AXIS님의 댓글의 댓글
우선 저희가 수입하는 팬만 규제를 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루트로 문의를 해봐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도움 주실 수 있는 회원님 계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