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도 직무가 정지된 순간부터 사용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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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크메시아 211.♡.196.178
작성일 2024.12.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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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라는 것은 대통령이 머무는 곳이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자는 관저를 이용할 자격이 없고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렇게 버티기로 나온다면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을 차단해서


이용 불가 상태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108.♡.52.134)
작성일 12.24 18:45
맞습니다
즉시 자기들이 살던 아크로비스타로 이사 가야 되는데 경찰버스의 삼엄한 경호를 받아가며 버티고 있는 거죠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interIsComing (124.♡.1.247)
작성일 12.24 18:46
직무정지 상태이지 직위가 날라간 것은 아니니까요.

인용으로 파면 나오면 그떄 가서 방 빼!! 가능합니다.

6미리님의 댓글

작성자 6미리 (112.♡.196.186)
작성일 12.24 18:48
아직은 대통령이니까요.
노무현 대통령님도 계속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셨고요.
답답한 마음은 아시겠지만, 뭐... 매몰비용이라 생각해야 그나마 속이 덜 쓰립니다.

텔리앙님의 댓글

작성자 텔리앙 (211.♡.100.104)
작성일 12.24 18:49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직무만 정지되었지 직위 자체는 대통령이라서 관저에 머물 수는 있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관저에 머무셨구요.

chyulining님의 댓글

작성자 chyulining (122.♡.141.85)
작성일 12.24 18:49
요즘 생각으로는,, 돼지 저시키 헌재 탄핵 인용되어도 못나가! 이러면서 난장판 만들거 같습니다.

다크메시아님의 댓글

작성자 다크메시아 (211.♡.196.178)
작성일 12.24 18:50
역시 파면 밖에는 답이 없군요.

LunaMar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12.♡.61.31)
작성일 12.24 18:54
503도 청와대 관저 있었죠

디오96님의 댓글

작성자 디오96 (118.♡.238.105)
작성일 12.24 18:56
탄핵으로 직무정지지 파면이 아니라서 보안부터해서 관저에 있는게 맞습니다.

라움큐빅님의 댓글

작성자 라움큐빅 (218.♡.164.150)
작성일 12.24 19:21
이 놈은 요즘 출근 안 해서 좋다고, 오히려 룰루랄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구하러 다니고 속 타는 건 참모들이고, 이 놈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술이나 마시고 있을 것 같네요.
눈치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머리는 5세짜리나 마찬가지고, 마누라 앞에서는 숨도 잘 못 쉬는 모지리라서 말입니다.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220.♡.22.110)
작성일 12.24 19:46
노무현 대통령님때도 그랬고, 503때도 그랬고 탄핵 확정나기 이전까지는 대통령 재임중이라 관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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