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정족수미달되면 자동 발효 되는게 맞나요?
Y
yullan (61.♡.143.87)
2024년 12월 25일 AM 10:48 · 수정됨(12:41)
조회 1,229 공감 0
다른 사이트에서 정족수 미달되면 통과 자체가 안될거라고 하는데 노종면 의원 주장이 맞는거지 확인이 필요해보여요.
어떻게든 될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니 좀 답답하네요
댓글 (4)
-
Wwebzero
24.12.25 · 39.♡.186.212
- 새
새구름
→ webzero
24.12.25 · 14.♡.170.32
궁금했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emo:damoang-emo-000.gif:100} -
아아찌
24.12.25 · 1.♡.91.97
15일 지나면 국회의장이 공포하게 되어있죠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통과되는 것인데 다만 재의 요구라는 더 적극적인 거부권을 행사할수는 있는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하면 통과)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해 뭔가 승인하는 곳은 국회입니다. 정부는 국회에 대해 그런 권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국회의장 공포시에는 일간지에 게재하고 뭐 이런 절차가 더 있긴한데 되긴 됩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24.12.25 · 121.♡.67.195
법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의 권리입니다.
다만 삼권 분립의 문제도 있고 하니,
공포하기 전에 행정부 입장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다시 검토해달라.'
이 과정을 실행하는게 재의요구권 (일명 거부권) 이죠.
국무회의가 구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과정이 생략될 뿐, 법을 공포하는 권한에 문제는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항,6항,7항을 다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 이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때 국무회의를 반드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5항이 적용이 되고, 그뒤 6항이 적용되고, 7항이 적용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