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사가 말하는건 딱 하나네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26 10:56
본문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내란도 아니고 그전에 준비했던 모든것들이 내란 모의가 아니게 된다..라는건데요.
비상계엄은 당연히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맞죠.
그런데 12.3 내란은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실행했고..
특수부대 인원들을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중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비상계엄은 내란죄로 바뀌는거죠...
더 중요한건 비상계엄 선포 조건 조차 맞지 않을 뿐더러 국무회의도 없었고 국회에 알리지도 않았죠.
이건 비상계엄이 아니라 그냥 내란죄가 맞죠.
저게 통할꺼라고 기자회견을 하는거 자체가 수상할 뿐이죠.
댓글 24
/ 1 페이지
항가님의 댓글
윤석렬도 그렇고 “통치행위” 라고 계속 언급하는게 의심이 되요.
어쩌다 이런 것 까지 신경써야 하는 나라가 된건지....
어쩌다 이런 것 까지 신경써야 하는 나라가 된건지....
lioncats님의 댓글의 댓글
@항가님에게 답글
통치행위가 블랙요원 코드용어일까요?
못들었을까봐 계속 반복하는거고? 저 미친놈들때문에 별 의심을 다하게 만드네요
못들었을까봐 계속 반복하는거고? 저 미친놈들때문에 별 의심을 다하게 만드네요
Miniverse님의 댓글의 댓글
@항가님에게 답글
저는 이후에 속보 자막으로 나온
'통행금지' 삭제 지시라는 말도
신경쓰이네요;;;;
'통행금지' 삭제 지시라는 말도
신경쓰이네요;;;;
NORAD님의 댓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요건에 적합하고 절차를 제대로 지켰으면 "통치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요건"에 맞지도 않고 "절차"도 어겼고 "행위"도 불법이니 "내란"입니다.
"요건"에 맞지도 않고 "절차"도 어겼고 "행위"도 불법이니 "내란"입니다.
UrsaMinor님의 댓글
통치행위는 맞는데 그게 상황과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보면 불법 천지였죠.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veritas_mea님의 댓글
법에서 규정한 상황과 절차에 대한 생략에 대한 설명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통치가 헌법을 초월하면 그게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권력에 눈이 먼 망국의 간신들이 역사책에만 나오는 것이 아님을 새삼 깨닫습니다.
aicasse님의 댓글
윤가가 좋아하던, 그리고 오용하던 단어인 '법치주의'는 이럴 때에 써야죠.
계엄 절차가 법과 하나도 안 맞는데, 법을 어긴 '고도의 통치 행위'가 어떻게 통치 행위입니까.
계엄 절차가 법과 하나도 안 맞는데, 법을 어긴 '고도의 통치 행위'가 어떻게 통치 행위입니까.
인장선님의 댓글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 씨부네요. 지가 뭔데 국회의 패악질 어쩌고 저쩌고를 논하는지 얼탱이가 없습니다.
보따람님의 댓글
행정부 홀로 통치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죠. 입법 사법 행정 3부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행정부 수장 대통령만이 통치 행위를 통해 다른 입법부와 사법부를 강제로 장악한다는 것은 내란입니다.
그런데, 오직 행정부 수장 대통령만이 통치 행위를 통해 다른 입법부와 사법부를 강제로 장악한다는 것은 내란입니다.
모스투아님의 댓글
애당초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없으면 계엄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 계엄 = 내란 이고요.
Jedi님의 댓글
변호인도 처벌해야죠.
내란 공범이네요.
다퉈볼 여지가 1도 없는걸 옹호하는건
변호가 아닌 동조입니다.
내란에 제대로된 변호는 선처를 바란다는 것 뿐이 없죠.
내란 공범이네요.
다퉈볼 여지가 1도 없는걸 옹호하는건
변호가 아닌 동조입니다.
내란에 제대로된 변호는 선처를 바란다는 것 뿐이 없죠.
tb99님의 댓글
시간 끌며 일말의 반전을 노리는 모양인데, 이런 저런 노이즈에 휘둘리지 말고 꾸준히 계속 가야 겠습니다.
유이테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