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탄핵심판에 계속안나오면 진행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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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약콩두유 221.♡.238.26
작성일 2024.12.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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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두 재판관이 출근길 문답에서, 한쪽이라도 안나오면 진행이 안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쪽이 막무가내로 안나오더라도 (변호인조차 안나올 경우) 탄핵재판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었거든요.


저렇게 변호인도 선임안하고 아예 안 나오면 진도가 안가나요?


별의별 걱정이 다 생깁니다. ㅠ

댓글 12 / 1 페이지

디오96님의 댓글

작성자 디오96 (118.♡.238.105)
작성일 11:00
국선 선임해줄겁니다.

외선이님의 댓글

작성자 외선이 (125.♡.200.106)
작성일 11:00
그냥 진행할겁니다.

헌재는 형법  재판이 아니니까요.

리치방님의 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11:01
'헌재의 시간은 계속간다' 라는 말이 있죠 ㅎㅎㅎ

NORAD님의 댓글

작성자 NORAD (141.♡.105.25)
작성일 11:03
국선변호사 선임하고 이 국선변호사 접견마저 거부하면 "방어권 포기"로 간주하고 진행할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절차는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방어권 포기하지 않아도 너무 명백한 증거가 많아서 소용이 없을 것 같지만요.

무적전설님의 댓글

작성자 무적전설 (211.♡.26.81)
작성일 11:03
네 그냥 갑니다. 그리고 파면결정 떨어지면 절대적이죠. 설마 파면결정을 일반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려는 바보는 아닐테고 말이죠.

NORA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RAD (141.♡.105.25)
작성일 11:05
@무적전설님에게 답글 분명히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 할겁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무적전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무적전설 (211.♡.26.81)
작성일 11:06
@NORAD님에게 답글 안되죠. ㅋㅋㅋ 최종심이자 상급법원의 결정을 가처분한다라면... 모든 소송의 결과도 가처분 대상이 되니깐요.

약콩두유님의 댓글

작성자 약콩두유 (221.♡.238.26)
작성일 11:06
그렇겠죠, 아무리 몽니부려도 헌재가 현재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인 불확실성을 가만 두지는 않으리라 믿어봅니다. 상상 리스크가 현실이 되는 세상에 살다보니 온갖 걱정이 다 생기네요.

약콩두유님의 댓글

작성자 약콩두유 (221.♡.238.26)
작성일 11:07
헌재가 송달간주하고 변론기일도 연장 안한것처럼, 따박따박 스텝 밟아 나가기를 빌어봅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interIsComing (124.♡.1.247)
작성일 11:08
대통령은 사인이 아니라 헌법기관 입니다.

심리진행에 영향 없습니다.

과객님의 댓글

작성자 과객 (39.♡.204.150)
작성일 11:09
헌재 판결에는 변호사 선임과는 별개로 무조건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퇘지도 특검보다는 탄핵심판이 우선이다 뭐다 주둥이 턴거죠. 헌법재판은 뭉개거나 지연시킬수 없으니까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WinterIsComing (124.♡.1.247)
작성일 11:12
@과객님에게 답글 헌재 변호사 강제주의는 사인의 기본권 등의 권리주장시에만 적용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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