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탄핵심판에 계속안나오면 진행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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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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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두 재판관이 출근길 문답에서, 한쪽이라도 안나오면 진행이 안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쪽이 막무가내로 안나오더라도 (변호인조차 안나올 경우) 탄핵재판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었거든요.
저렇게 변호인도 선임안하고 아예 안 나오면 진도가 안가나요?
별의별 걱정이 다 생깁니다. ㅠ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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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AD님의 댓글
국선변호사 선임하고 이 국선변호사 접견마저 거부하면 "방어권 포기"로 간주하고 진행할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절차는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방어권 포기하지 않아도 너무 명백한 증거가 많아서 소용이 없을 것 같지만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절차는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방어권 포기하지 않아도 너무 명백한 증거가 많아서 소용이 없을 것 같지만요.
무적전설님의 댓글
네 그냥 갑니다. 그리고 파면결정 떨어지면 절대적이죠. 설마 파면결정을 일반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려는 바보는 아닐테고 말이죠.
NORAD님의 댓글의 댓글
@무적전설님에게 답글
분명히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 할겁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무적전설님의 댓글의 댓글
@NORAD님에게 답글
안되죠. ㅋㅋㅋ 최종심이자 상급법원의 결정을 가처분한다라면... 모든 소송의 결과도 가처분 대상이 되니깐요.
약콩두유님의 댓글
그렇겠죠, 아무리 몽니부려도 헌재가 현재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인 불확실성을 가만 두지는 않으리라 믿어봅니다. 상상 리스크가 현실이 되는 세상에 살다보니 온갖 걱정이 다 생기네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
대통령은 사인이 아니라 헌법기관 입니다.
심리진행에 영향 없습니다.
심리진행에 영향 없습니다.
과객님의 댓글
헌재 판결에는 변호사 선임과는 별개로 무조건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퇘지도 특검보다는 탄핵심판이 우선이다 뭐다 주둥이 턴거죠. 헌법재판은 뭉개거나 지연시킬수 없으니까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과객님에게 답글
헌재 변호사 강제주의는 사인의 기본권 등의 권리주장시에만 적용 된다고 보면 됩니다.
디오96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