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혐의 44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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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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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4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의 재심에서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981년 7월13일 이 여사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44년 만이다.
또 계엄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남동생 전태삼씨 등 3명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免訴)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이들에게 적용된 집시법 조항이 삭제되면서 법령폐지로 인해 처벌을 못 하게 돼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전씨 등에게 적용된 특수감금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전씨 등은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는데 법원은 해당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이같이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후략)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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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안님의 댓글
뜨거운 불길 속에서 고통스럽게 서거하신
전태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태일님과 이소선님의 평안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