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후에 과정을 생략하는 방법이 보고라고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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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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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심의
라고 제미니가 알려주는군요.
이 과정을 모두 건너뛰기 위한 방법이 발의 보고입니다.
보고를 하고 나면 24시간이후 72시간내에 의결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다들 발의하고 바로 투표진행할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관련 절차를 긁어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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