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후에 과정을 생략하는 방법이 보고라고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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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댜넬 210.♡.40.84
작성일 2024.12.26 14:09
62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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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심의


라고 제미니가 알려주는군요.

이 과정을 모두 건너뛰기 위한 방법이 발의 보고입니다.
보고를 하고 나면 24시간이후 72시간내에 의결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다들 발의하고 바로 투표진행할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관련 절차를 긁어와봤습니다.
댓글 2 / 1 페이지

깨박이님의 댓글

작성자 깨박이 (222.♡.207.211)
작성일 어제 14:12
오늘 보고하고 내일 중으로 탄핵했으면 합니다.

New댜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ew댜넬 (210.♡.40.84)
작성일 어제 14:14
@깨박이님에게 답글 아까 민주당에서 보고하고 내일중으로 탄핵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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