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요..현재6인 체제에서는 한명만 거부 때리면 거부 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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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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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체제에서는 5:4 오케이인데
6인체제에서는 5:1가 NO라고요?
전혀 이해가 안되서요..
댓글 17
/ 1 페이지
Übermensch님의 댓글의 댓글
@밤의테라스님에게 답글
아 네..6:3이군요..5:4로 알앗어요..
크렙스님의 댓글
권한쟁의 뺀 나머지 심판은 모두 6인 이상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 6인 체제에선 6인 전원 찬성이 아니면 심판결과를 못 내는 상황이죠.
Übermensch님의 댓글의 댓글
@Endwl님에게 답글
5:4가 아니라 6:3이군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퀄리티님의 댓글
아니요.. 9인에서도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6인이 불안하다고 하는 거구요..
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탄핵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 6인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구요.
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탄핵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 6인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구요.
luq.님의 댓글
원래 심리도 7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헌재법 제23조 (심판정족수) 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끼리 6인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사실상 헌재법을 무시한거나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이거 결정했을 때 논란이 있었죠.
헌재법 제23조 (심판정족수) 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끼리 6인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사실상 헌재법을 무시한거나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이거 결정했을 때 논란이 있었죠.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6명 이상이 인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6인 체제에서는 6명 모두가 인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쨋든 6명 모두 인용하면 굳이 9인까지 안해도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3인이 모두 기각 의견을 내도 결과는 동일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6인인 상태에서 1명이라도 기각의견을 냈다고 하면,
나머지 구성되지 않은 3인의 의견을 취합할 때까지는 최종 결정이 보류되는 겁니다.
붕 떠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쨋든 6명 모두 인용하면 굳이 9인까지 안해도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3인이 모두 기각 의견을 내도 결과는 동일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6인인 상태에서 1명이라도 기각의견을 냈다고 하면,
나머지 구성되지 않은 3인의 의견을 취합할 때까지는 최종 결정이 보류되는 겁니다.
붕 떠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스타레인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