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명패 및 시계 발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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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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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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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dol2님의 댓글
덕수가 안하고 간 일들 다 처리하면
시계쯤이야 용서합니다
시계쯤이야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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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andora님의 댓글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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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2love님의 댓글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이 없는걸로 압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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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R님의 댓글의 댓글
born2love님의 댓글의 댓글
@HTTR님에게 답글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19.>
진짜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가사라님의 댓글
국무총리직까지 대행할까요?
그건 사회부총리가 맡는거 아닐까 하네요.
하긴 뭐 얼마 못갈 대행체제에서 그런게 중요한건 아니긴 하지만요.
그건 사회부총리가 맡는거 아닐까 하네요.
하긴 뭐 얼마 못갈 대행체제에서 그런게 중요한건 아니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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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dori33님의 댓글
디올백에 이름 넣어 돌려도 응원할테니 사인만 좀 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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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B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