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디 날리면 헌재 임명못한단 얘기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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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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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그렇다면
대통령 임명 없이 국회의장이 즉각 임명하는 법안 통과시키면 됩니다
법안은 국무회의 없이 자동통과 될테니까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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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der님의 댓글의 댓글
@Cinder님에게 답글
다시 보니까 헌법재판소법이네요 헌법은 아니고. 가능할지도 싶습니다.
RealJay님의 댓글의 댓글
@Cinder님에게 답글
헌법 아닌걸로 나오는데요
헌법재판소법은 일반 법률로 과반수가 재정 가능하다고 합나다
헌법재판소법은 일반 법률로 과반수가 재정 가능하다고 합나다
Cinder님의 댓글의 댓글
@RealJay님에게 답글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헌법이 맞네요 헌법 111조 확인해보셔요 임명에 어려움이 있겠네요...
Chemchem93님의 댓글
개헌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항때문에 민주당도 국무위원 다 날리지 못하는거 같구요...
Cinder님의 댓글의 댓글
@Chemchem93님에게 답글
찾아보니까 헌법 재판소 법이라 법을 고치면 될거 같긴합니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122602109958038002
헌재법 개정 발의 사례가 있긴 하네요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122602109958038002
헌재법 개정 발의 사례가 있긴 하네요
디오96님의 댓글
지금 민주당이 날린다는건 일단 내란회의 참석한놈들대상으로 날리고 참석 안한놈들중에
제정신 가진놈을 찾겠다는거죠.
제정신 가진놈을 찾겠다는거죠.
셀레본님의 댓글
다 날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5명 날리면 법안은 국회의장이 선포하면 되고, 재판관 임명은 그 다음 순위 대행이 하면 됩니다.
5명 날리면 법안은 국회의장이 선포하면 되고, 재판관 임명은 그 다음 순위 대행이 하면 됩니다.
steelydan님의 댓글
국무회의 정족수만큼 날리면 됩니다. 임명은 어파치 지정생존자가 27순위 까지인가 있다고 해서 차순위가 하면된다고 전혀 적정할 필요가 없다고 아침 뉴공에서 그러네요
Cinde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