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다들아시겠지만 헌재 6인으로도 결심,심리가 가능한거여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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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14:44
본문
라는 분들...아직도 헷갈리시는분들이 많으신것 같은데요~
많은분들이 대부분 이진숙을 사랑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이진숙씨때문에 6인이상 결심가능합니다.
민주당이 고민하는것은 6인으로 결심된 파면이 위법일까봐 걱정하는것이 아닙니다.
9인체제일경우 탄핵결심확률이 거의 매우 높다고 생각되기때문에 서두르는것이지요.
6인으로도 가능하지만, 못한다고 하는것은
법리적으로 6인중 6인 모두 찬성이면 파면결심 / 6인중 2인이하 찬성일 경우 탄핵기각
이렇게됩니다.
그외 3명찬성 3명동의등 모든 경우는 결심 보류가 되는것이지요, 재판관이 추가 임명되기 전까지는요...
반박은 반박합니다~!!
댓글 18
/ 1 페이지
옥천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그건 맞습니다. 5:1이면 임명되지 않은 다른 3명의 의견을 물어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전원일치면 다른 3명이 모두 기각을 해도 통과이기 때문에 전원일치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원일치면 다른 3명이 모두 기각을 해도 통과이기 때문에 전원일치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리치방님의 댓글의 댓글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일리어스님, 헌재도 16일이 되어서야 효력정지된것인데 어떤 법에 그런 내용이 없나요?? 궁금하네요;;; 법에 그런내용이 없다고 하시는데...법을 모두 아시는게 아닌데 단호하게 말씀하시는게 좀....
리치방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5:1이면 헌재추가 3분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중 한분만 동의해도 파면결심이 됩니다요~말씀하시는부분도 헌재는 대부분 전원일치 판정을 많이하는 이유죠~
바다땅하늘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1 이면 기각인데 이경우 1명의 반론 영향력이 너무 커서 보류라고..
5:1 이면 기각인데 이경우 1명의 반론 영향력이 너무 커서 보류라고..
aquapill님의 댓글
결심은 심리종결이고요. 만장일치인 경우 결심도 가능하다는 건가 보네요. 선고는 못하고?
리치방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어차피 선고가 판결을 그대로 선고하는것이니까요? 두개가 틀릴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리치방님에게 답글
결심을 하고서 판결문을 씁니다. 인용이면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판결 주문에 기재해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가 판결주문이 되는 것이고요.
심리를 7인 이상 해야하는 것으로 헌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가처분이 인용되어 6인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헌재법에 의하면 6인 이상의 합치된 의견으로 파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6인이 심리를 종결하는 것도 할 수 있는지, 또는 결심 이후에 선고하는 것도 할 수 있는지는 헌재법에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해석할거냐의 문제가 남는거죠.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하니까요.
심리를 7인 이상 해야하는 것으로 헌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가처분이 인용되어 6인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헌재법에 의하면 6인 이상의 합치된 의견으로 파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6인이 심리를 종결하는 것도 할 수 있는지, 또는 결심 이후에 선고하는 것도 할 수 있는지는 헌재법에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해석할거냐의 문제가 남는거죠.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하니까요.
리치방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넵 아마 헌재도 6인체제의 결심이 아닌 선고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을것입니다~
일리어스님의 댓글
법에 없는 이야기를 다들 하시면 안됩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정족수에는
7인이상이 참석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탄핵의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찬성이구요.
그리고 이진숙 사건으로 7인이상 참석의 법 효력이 사라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은건 6인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다 라는 법만 남아있는겁니다.
여기에 5:1이면 보류다 뭐다 이런건
법에 없는 내용이니까
헌재에서 그냥 5:1 이지만 기각입니다. 하면 할말 없는거예요
친위쿠데타에 헌재도 참전하는거죠.
다만 김어준이 말하길
헌재 내에서는 5:1 기각은 좀 모양새가 아니지 않냐 라는 썰이 있다는거죠.
헌법재판소법 23조 정족수에는
7인이상이 참석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탄핵의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찬성이구요.
그리고 이진숙 사건으로 7인이상 참석의 법 효력이 사라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은건 6인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다 라는 법만 남아있는겁니다.
여기에 5:1이면 보류다 뭐다 이런건
법에 없는 내용이니까
헌재에서 그냥 5:1 이지만 기각입니다. 하면 할말 없는거예요
친위쿠데타에 헌재도 참전하는거죠.
다만 김어준이 말하길
헌재 내에서는 5:1 기각은 좀 모양새가 아니지 않냐 라는 썰이 있다는거죠.
리치방님의 댓글의 댓글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네 일리어스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6/9 방식이 아닌 2/3 방식이 헌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9인의 경우를 삼아 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래서 9인의 경우를 삼아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리치방님에게 답글
헌재는 6인도 할수 있고
9인도 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아직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죠.
9인도 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아직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죠.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