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위헌정당 해산 결정 내려지면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27 17:17
본문
국짐당이 위헌정당 해산이 되면, 앞선 판례에 따라 소속 의원의 의원직도 상실 될수 있어서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참에 쓰레기 청소 한번 싹 해야죠..
https://www.lawtimes.co.kr/news/169688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그 효과로 해당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댓글 55
/ 1 페이지
기적님의 댓글의 댓글
@FV4030님에게 답글
오 그렇다면 지방 의원직 박탈도 포함하는 법안도 발의해야겠네요.
현역 이외에도 해산된 정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었던 자의 출마를 영구히 금지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하고요.
현역 이외에도 해산된 정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었던 자의 출마를 영구히 금지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하고요.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FV4030님에게 답글
지방의회는 해당없다만 지방자치장은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바로 '주민소환제'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아서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 되죠!
바로 '주민소환제'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아서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 되죠!
버미파더님의 댓글
정말 꿈꾸기만 했던 일이 현실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부일매국 세력을 제대로 도려내고 힘을 못쓰게 만들기만 해도 정말 괜찮은 나라가 될 겁니다.
부일매국 세력을 제대로 도려내고 힘을 못쓰게 만들기만 해도 정말 괜찮은 나라가 될 겁니다.
브라이언9님의 댓글의 댓글
@미스란디르님에게 답글
어차피 당의 재산은 국고 환수입니다.
쟤네가 지 돈들여서 정치하는 부류가 아닙니다.
당사, 당직자 급여, 운영비 마련을 못합니다.
쟤네가 지 돈들여서 정치하는 부류가 아닙니다.
당사, 당직자 급여, 운영비 마련을 못합니다.
TheS님의 댓글
저렇게 한번에 108요괴 사라지면 국회 최저인원 못채워서 총선 새로 해야하는 거 아니예요? 이참에 대세 몰아서 개헌선 확보하면 좋은데요. ㅎㅎㅎㅎ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TheS님에게 답글
이 경우 지역구는 재보궐 선거 최대한 빠르게 잡아서 합니다.
그러면 현 국회 의석중 실질적으로 빠지는 비례는 18석(국힘당 비례만 빠짐)이라 최저인원은 됩니다...ㅎㅎ
그러면 현 국회 의석중 실질적으로 빠지는 비례는 18석(국힘당 비례만 빠짐)이라 최저인원은 됩니다...ㅎㅎ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윰어님에게 답글
그알싫에서 일주일전인가 질문 받은거에서 나온건데
지역구는 재보궐하고
비례는 아예 없던걸로 처리해서 국회의원수가 해당 대수는 감소한다고 합니다.(대신 국회법에 의하여 200석이 넘어야 전체 재선거 하지 않음)
통진당 사례가 실제로 그랬다네요.
지역구는 재보궐하고
비례는 아예 없던걸로 처리해서 국회의원수가 해당 대수는 감소한다고 합니다.(대신 국회법에 의하여 200석이 넘어야 전체 재선거 하지 않음)
통진당 사례가 실제로 그랬다네요.
붕정만리님의 댓글
비례대표만 의원직 상실하는 줄 알았는데 지역구 의원도 상실하는군요 ㄷㄷㄷ
재적의원 수가 줄어드니 일시적으로 개헌 적기네요.
재적의원 수가 줄어드니 일시적으로 개헌 적기네요.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ICNsoju님에게 답글
탈당은 모르겠고 해당당이랑 타당이랑 합당하면 합당한 당이 깨진답니다.(그알싫인가 거기서 나옴)
즉 국힘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자유통일당이랑 합병하면 이것이야말로 둘다 깨질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ㅋㅋㅋㅋ
즉 국힘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자유통일당이랑 합병하면 이것이야말로 둘다 깨질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ㅋㅋㅋㅋ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크리안님에게 답글
최저 200석만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죠.
상한선은 없습니다.
상한선은 없습니다.
북명곤님의 댓글
우와~~~이런 굿 뉴스가...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느무느무 힘듭니다 ㅜ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느무느무 힘듭니다 ㅜㅜ
dalpy님의 댓글
지역구는 공석이 될 수 없으니까 보궐 할 거 같고 80%는 다시 그쪽당에서 차지하겠죠. 비례는 공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1/3 이하가 되겠군요
비타민아저씨님의 댓글
해산 결정 당시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타당 타다당 탕 탕
고무호스님의 댓글
정당에 대한 정당 해산과 개개인에 대한 내란죄,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없었는지. 꼼꼼히 체크했으면 합니다.
fixerw님의 댓글
얼마전 그알싫에서 들었던건데 생각만해도 행복했는데 숙원사업이 될거 같습니다...ㅋㅋ
글구 지방단체장은 자동박탈은 되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그걸 근거로 하여 주민소환을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 만큼 특정사유로 제한된건 아니라는게 함정이지만 법에는 엄연히 이걸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최저 선을 걸어놓았다죠.)
참고로 주민소환은 해당 지역 거주민의 투표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해당지역 여론이 엄청 중요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여론이....ㅋㅋㅋ
글구 지방단체장은 자동박탈은 되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그걸 근거로 하여 주민소환을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 만큼 특정사유로 제한된건 아니라는게 함정이지만 법에는 엄연히 이걸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최저 선을 걸어놓았다죠.)
참고로 주민소환은 해당 지역 거주민의 투표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해당지역 여론이 엄청 중요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여론이....ㅋㅋㅋ
EddyShin님의 댓글
해체하고 다시 한다면 개헌 선 넘을 겁니다. 반드시 내란당은 해체되야 합니다. 국민한테 총부리 겨눈 수괴를 계속 옹호하는 게 어찌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나요?
IKEMEN님의 댓글
이거 정부가 요청하는거라.. 현정부에서 할일 없죠.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해야됩니다.
jayso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