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에 관한 법은 프랑스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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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선이 125.♡.200.106
작성일 2024.12.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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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 제1조에는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


프랑스는 국가적으로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종교단체는 인정합니다.

종교는 국가에 해를 가하지 않으며 국가는 종교단체에 해를 가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종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 자체도 불법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종교행위, 차도르 착용 등)


철저한 정교분리 원칙을  법제화 하고 있지요.


차후에 개헌을 할꺼면 프랑스 종교법도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댓글 3 / 1 페이지

Rider_man님의 댓글

작성자 Rider_man (211.♡.148.175)
작성일 어제 18:43
종교가 정치로 들어오면 절대 안됩니다.
저는 기독당이라는 단체 자체가 소름끼칠정도입니다.

전광훈집단이 국회에 들어오는 순간. 단 한석이라도 절대 용인되선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통법 폐지까지 10년 걸렸죠. 비슷한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종교든 절대로 국회안으로 들어와선 안됩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어제 18:47
우리나라에 어떤 ㅁㅊ넘은 서울시를 봉헌 했었죠.

FV4030님의 댓글

작성자 FV4030 (106.♡.11.73)
작성일 어제 18:52
독일은 기민, 기사 다 있는데요 뭘. 다만 수준이 안 되서 한국은 안 된다 생각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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