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김용현 '폭동' 저지른것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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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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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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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엔님의 댓글의 댓글
@Jedi님에게 답글
내란의 구성요소로서의 '폭동'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ㅎㅎ
형법 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return0님의 댓글의 댓글
@Jedi님에게 답글
대법원 판례에서 내란의 구성요건으로 적시된 폭동의 정의로서 일정지방의 평온을 깨는 행위와 국헌문란의 목적성에 대한 구성됨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달콤오렌지님의 댓글
폭동 이라니.... 막되먹은 도둑 깽단이면 모를까.. 대통령이 군 움직였으면 내란이쥐.. 어딜요~
하드리셋님의 댓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소인 '폭동'에 해당함
즉, 굥이 한건 폭동이고 폭동은 내란죄의 구성요소이니
폭동 = 내란 ^^
즉, 굥이 한건 폭동이고 폭동은 내란죄의 구성요소이니
폭동 = 내란 ^^
캐로트님의 댓글
일단 지금은 분위기 반전용으로라도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수사나 처벌은 나중에 특검법, 특별법으로도 가능한 걸로 압니다
수사나 처벌은 나중에 특검법, 특별법으로도 가능한 걸로 압니다
SuperVillain님의 댓글
군이 폭동한게 군사반란인데 어디 내란으로 눙치고 넘어가려고...
MDB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