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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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카러스1234 218.♡.164.204
작성일 2024.12.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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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츄바츄이님의 댓글

작성자 츄바츄이 (27.♡.31.184)
작성일 어제 13:04
김정환 변호사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고맙네요

mountpath님의 댓글

작성자 mountpath (61.♡.70.248)
작성일 어제 13:05
응원합니다.

문없는문님의 댓글

작성자 문없는문 (1.♡.116.18)
작성일 어제 13:06
최상목에 대한 헌법소원이 시점상을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어제 권한대행이 됐으니... 즉시 실행해야 하지만...)
헌재에서 이것부터 잠시 논의 결론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헌으로 나오겠지요~ ^^

freeking님의 댓글

작성자 freeking (121.♡.17.50)
작성일 어제 13:08

과객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과객 (39.♡.204.150)
작성일 어제 13:32
@freeking님에게 답글 변협 등록 전문 분야가 헌법재판이네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어제 13:09
철도노조 같은데서 준법투쟁만 해도 ‘태업’이라고 때려잡는 놈들이 법에서 ‘지체없이’라고 정해둔걸 미루는건 적법하다고 우기는데서부터 기요틴이나 발터PPK같은 아름다운 이름들이 필요해지는거죠.

Cline님의 댓글

작성자 Cline (1.♡.55.130)
작성일 어제 13:16
출처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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