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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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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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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우비님의 댓글
아무리 읽어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탄핵요건의 적법요건을 다투면 재판부가 중요쟁점으로 인식하여 결론도 탄핵요건이 안되는것으로 이를 수 있다는 말 같은데 이게 말이 되나요.
탄핵요건의 적법요건을 다투면 재판부가 중요쟁점으로 인식하여 결론도 탄핵요건이 안되는것으로 이를 수 있다는 말 같은데 이게 말이 되나요.
newko님의 댓글의 댓글
@두우비님에게 답글
https://theqoo.net/square/3548511700?page=2
"1차에 여러 국정농단이라든지 다 포함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는데 국짐에서 투표안해서 폐기되었잖아. 그리고 2차에서 오로지 내란의 혐의로만 탕핵소추안이 상정 통과되었고 그게 지금 헌재에 들어가 있는거고 이 두가지 사안이 즉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두번의 탄핵 소추안의 제출이 적법한지 따지겠냐고 정형식이 유도했고 윤측변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결국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따져야하는건지 검토해보자 라는 건데 이러면 탄핵심판 자체가 기각하게 되잖아. 그얘기 같음... 법을 모르는 내가 읽었을때는 이것이 쟁점인것 같아. 박범계도 정형식의 이 유도 심문의 이유를 이런식으로 해석한듯. 하지만 다른 심판관의 의견도 들어봐야지."
더쿠 댓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1차에 여러 국정농단이라든지 다 포함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는데 국짐에서 투표안해서 폐기되었잖아. 그리고 2차에서 오로지 내란의 혐의로만 탕핵소추안이 상정 통과되었고 그게 지금 헌재에 들어가 있는거고 이 두가지 사안이 즉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두번의 탄핵 소추안의 제출이 적법한지 따지겠냐고 정형식이 유도했고 윤측변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결국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따져야하는건지 검토해보자 라는 건데 이러면 탄핵심판 자체가 기각하게 되잖아. 그얘기 같음... 법을 모르는 내가 읽었을때는 이것이 쟁점인것 같아. 박범계도 정형식의 이 유도 심문의 이유를 이런식으로 해석한듯. 하지만 다른 심판관의 의견도 들어봐야지."
더쿠 댓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의 댓글
@newko님에게 답글
재판이 아니라 탄핵소추'안'인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까요? 같은 회기에 같은 '안'은 올릴 수 없으니 일부로 회기를 새로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ㄷㄷㄷ
newko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더쿠 댓글들에서도 말씀 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분명 말도 안되는 것 같은데, 정형식이 먼저 유도한 것이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 같습니다.
두우비님의 댓글의 댓글
@newko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어렴풋이 이해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박범계"가 우려스럽습니다.
말도 안되는것을 쟁점이라도 되는냥 퍼뜨리는 박범계가 이상합니다.
박범계는 조국과 추미애를 잇는 법무부 장관때 윤석열에게 친절했던 장관으로 기억합니다.
말도 안되는것을 쟁점이라도 되는냥 퍼뜨리는 박범계가 이상합니다.
박범계는 조국과 추미애를 잇는 법무부 장관때 윤석열에게 친절했던 장관으로 기억합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newko님에게 답글
일사부재리의 원칙, 즉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 다는것인데 그건 아닌것 같네요.
왜냐하면 1차 탄핵 소추안은 국민의힘 105명이 불참함으로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투표가 불성립 되는 바람에 개표 자체를 못했거든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밝힌적이 있는데
당시 법무부는 "이 사건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법재판소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되었으므로, 적법요건은 일응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밝힌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를 봐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견 충족 부터 다퉈보자 라는것 같네요.
두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 다는것인데 그건 아닌것 같네요.
왜냐하면 1차 탄핵 소추안은 국민의힘 105명이 불참함으로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투표가 불성립 되는 바람에 개표 자체를 못했거든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밝힌적이 있는데
당시 법무부는 "이 사건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법재판소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되었으므로, 적법요건은 일응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밝힌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를 봐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견 충족 부터 다퉈보자 라는것 같네요.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newko님에게 답글
일단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는 다르고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상정하지 못한다. 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시회 열어서 회기를 바꿔서 통과시킨거고요.
이걸 다투려면 임시회를 다시 연 것이 적합한지 까지 올라가야 할텐데, 헌재가 여기까지 심판한다... 글쎄올시다 이긴 합니다.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상정하지 못한다. 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시회 열어서 회기를 바꿔서 통과시킨거고요.
이걸 다투려면 임시회를 다시 연 것이 적합한지 까지 올라가야 할텐데, 헌재가 여기까지 심판한다... 글쎄올시다 이긴 합니다.
cleasi님의 댓글
잘은 모르지만 박근혜 때 탄핵심판 시작하고 나서 소추안 한 번 수정해서 추사 제출하지 않았었나 싶은데요.. 기억이 희미하네요. 일사부재리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블루팅님의 댓글
지금 한덕수 탄핵된거 말고는 진행된게 없죠. 약간 긴장감이 풀린 것도 사실이지만, 당장 월요일에 최상목이 임용안하면 상황은 같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점은 민주당이 일사불란 하다는 것이지요. 예전 같으면 역풍운운하며 지지자들을 압박했을텐데 지금은 선두에 있으니 든든합니다.
월요일에 민주당도 뭔가 대응을 하겠죠
다만 예전과 다른점은 민주당이 일사불란 하다는 것이지요. 예전 같으면 역풍운운하며 지지자들을 압박했을텐데 지금은 선두에 있으니 든든합니다.
월요일에 민주당도 뭔가 대응을 하겠죠
puNk님의 댓글
하다못해 9급 공무원이라도 일베 활동하는게 드러나면 말도 나오고 문제가 되지 않나요.
빤스목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을, 그것도 최고 권위 사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맡을 수 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빤스목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을, 그것도 최고 권위 사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맡을 수 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평화누리특별자치도님의 댓글
7일은 제418회 임시회, 14일은 제419회 임시회라 회기가 달라서 일사부재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어떤 법기술이 들어가려나요.
적법요건에서 각하의견 내는 재판관은 본안판단에서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심리에는 참여하겠지만요.
만약 정형식이 각하의견을 내면 재판관5명만 남습니다. 본안판단에 의견을 내면 내란인지 아닌지, 답을 해야하는데 피하고 싶을 수 있죠.
적법요건에서 각하의견 내는 재판관은 본안판단에서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심리에는 참여하겠지만요.
만약 정형식이 각하의견을 내면 재판관5명만 남습니다. 본안판단에 의견을 내면 내란인지 아닌지, 답을 해야하는데 피하고 싶을 수 있죠.
이제는작가님의 댓글
쟁점은 두가지 입니다.
회기 내 같은 법안 두번 이냐 - 아님 정기 이후 임시 국회에서 의결
두 번 같은 내용을 올려도 되냐 - 아님 내용 다름
결론 - 그냥 시간끌기임
회기 내 같은 법안 두번 이냐 - 아님 정기 이후 임시 국회에서 의결
두 번 같은 내용을 올려도 되냐 - 아님 내용 다름
결론 - 그냥 시간끌기임
소리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