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명 심리는 가능하지만 1명 기각이라고 5:1로 기각되지는 않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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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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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G4s51gStZaM?feature=shared
재판관 6명 심리는 가능, 1명이 기각 시 그 1명이 비토(거부권) 파워를 갖기 때문에 5:1로 기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게 되는 거라고 하네요. 많은 분들은 아시고 계실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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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fresne님의 댓글
예 근데 이것도 헌재 재판관끼리의 협의 사항이지 강제 규정이 아니기때문에 뒤집을수도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흔적의의미님의 댓글의 댓글
@Dufresne님에게 답글
근데 선례가 있고 결국 헌재 재판관끼리 협의할 거라 높은 확률로 동일하게 가긴 할거같아요.
크렙스님의 댓글의 댓글
@Dufresne님에게 답글
저걸 뒤집어서 5:1로 기각판결 내려버리면 대놓고 법 위반입니다. 가처분 인용하면서 내건 말도 6인 전원 인용이면 7인 안 채워도 몰겠네요 였는데...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Dufresne님에게 답글
아니요. 이거는 뒤집을수가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정식적으로 청구해서 심판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라서 법은 여전히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6인으로 심리 진행 가능은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저 법 조항 때문에 심리 조차 받지 못하는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된 상황인거죠
위헌법률심판을 정식적으로 청구해서 심판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라서 법은 여전히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6인으로 심리 진행 가능은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저 법 조항 때문에 심리 조차 받지 못하는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된 상황인거죠
Freedaemon님의 댓글의 댓글
@Dufresne님에게 답글
그럴수 없습니다.
헌재 찬성 5명이 5:1 그대로 판결합시다. 라고 할리가 없잖아요.
헌재 찬성 5명이 5:1 그대로 판결합시다. 라고 할리가 없잖아요.
옥천님의 댓글
6인이 만장일치 인용이면 임명안된 3인이 기각이라고 해도 인용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4인이 기각이면 임명안된 3인이 인용이라고 해도 기각이니 4:2면 기각 아닐까요?
반대로 4인이 기각이면 임명안된 3인이 인용이라고 해도 기각이니 4:2면 기각 아닐까요?
노티님의 댓글
6명 만장일치 인용이면 3명 추가되든지 말든지 인용이니까 그대로 인용이고
1명만 기각이면 3명 추가되었을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판결 연기하는게 맞겠네요.
1명만 기각이면 3명 추가되었을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판결 연기하는게 맞겠네요.
molla님의 댓글의 댓글
@노티님에게 답글
신장식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원칙은 9명 판단이고, 최소가 7명인데 6명이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6명이서 내린 결과가 9명일 때에는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면 판결 못하는 걸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원칙은 9명 판단이고, 최소가 7명인데 6명이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6명이서 내린 결과가 9명일 때에는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면 판결 못하는 걸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원티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