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수권자가 반란을 일으키면 진압 명령은 누가 내리느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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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reenDay 220.♡.195.99
작성일 2024.12.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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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진압에 실패했던 쿠데타나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쿠데타나 모두 반란에 동참한 세력이 있다면 군부 내에서도 문민통제에 충실하고 쿠데타에 동참하지 않는 군세력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벌어졌던 쿠데타들은 모두 군 통수권자가 따로 있음에도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군부 내의 반란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였습니다.


즉 군 통수권자가 일부 반란세력이 존재하더라도 굳건한 문민통제를 유지하고 목숨 부지보다는 반란 진압에 적극적이였다면 반란 진압에 성공했을 겁니다.

윤보선, 장면, 최규하 모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였기에 쿠데타를 허용했습니다.


이번 윤석열의 쿠데타는 총 한자루 없는 시민들의 목숨을 건 투지로 막아냈습니다.

비록 쿠데타에 동원된 말단 병력도 일부 실랑이와 침투 행위는 있었지만 발포를 하지 않는 선에서 막을 수 있었씁니다.


만약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발포가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니다.


반란 세력이 시민들에게 발포를 하게되면 그 진압 또한 문민통제 하의 군 부대가 진압부대로 나서야 하는데요.


이번 반란처럼 군 통수권자가 내란수괴일 경우의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반란 진압을 위해 진압 부대 출동명령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군대에서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진압 출동을 해서도 안되고 말이죠.


법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관련 면책 법령이 없다면 진압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명령없이 출동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테고요.

또한 문민통제의 관점에서 절대 그를 허용해서도 안됩니다.


군 통수권자가 내란수괴일 경우 반란부대를 진압하기 위한 출동 명령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며, 만약 법의 허점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야할지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군 통수권은 절대로 시민의 문민 대리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권리이자 권력이고 분산될 수도 분산되어도 안되는 권리인데요.

군 통수권자가 수괴가 되면 이번 반란처럼 상당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됩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녀는애교쟁이 (211.♡.131.72)
작성일 어제 23:05
친위쿠데타 실패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서 본보기를 삼아야합니다

말없는님의 댓글

작성자 말없는 (1.♡.66.64)
작성일 어제 23:07
계엄을 부추기는 세력을 곁에 둘 만큼 정신나간 지도자를 뽑으면 안된다는 교훈을 얻은거죠... 2찍들은 그냥 투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달짝지근님의 댓글

작성자 달짝지근 (125.♡.218.23)
작성일 어제 23:09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은 군경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검찰도 높은 확율로 상당히 관여되어 있고 법원까지도 안심하긴 힘든 상황일겁니다
그래서 계엄령 해제의 권한이 있는 국회가 이럴 경우 군의 감찰을 하고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게 어느정도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주고 진상조사회를 꾸려서 경찰과 검찰도 일시적으로 통제하에 둘수 있게 해야 이번같은 계엄령이나 역쿠데타를 방지할수 있을겁니다

mtrz님의 댓글

작성자 mtrz (180.♡.14.183)
작성일 어제 23:18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이상 민주주의와 헌법이 일시적으로 무력화되었다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의지를 가진 어떤 개인, 집단이 비상한 수단을 통해 제압하는 것이 충분히 정당하다고 생각되네요.

달과바람님의 댓글

작성자 달과바람 (14.♡.23.97)
작성일 어제 23:19
이번 같은 경우 계엄 해제와 동시에 모든 권한을 즉시 박탈하고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일단 구금하는 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상황에도 불필요한 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12.3내란을 계기로 헌법을 대대적으로 손 봐야죠.
대한민국 보수 공사 제대로 해야 합니다.

민주지산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민주지산M (219.♡.203.228)
작성일 어제 23:19
친위쿠데타의 경우는  권행대행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국회의장
2. 다수당 당 대표
3. 다수당 최고위원
4. 국무총리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

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reenDay (220.♡.195.99)
작성일 어제 23:27
@민주지산M님에게 답글 지금 상황에 맞출게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과 제1당이 같은 당인데 친위쿠데타를 일으켰을 경우도 고려해야죠.

대통령이나 정권의 대형 스캔들로 인해 여당이 1당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친 상황에서 정권 연장을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깐요.

그렇기 때문에 군 통수권과 권한 대행의 승계 순위 문제는 이번의 사태만을 보고 정할게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가장 부합하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에 의해 선출직에게 권리가 가거나 혹은 중요 사안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되게 해야할테고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행위는 쿠데타가 잠정적이나마 진압되었을때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제기한 문제는 군 통수권자가 발포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급박한 시점에서 누구 명령으로 진압 부대가 출동할 수 있냐는 문제인겁니다.

PLA67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PLA671 (118.♡.72.19)
작성일 어제 23:41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네요. 불법적인 지시는 애초에 장군들이 듣지 않을 게 명백해서 대통령이 내란수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수밖에요. 이건 통념과 관행 등 문화의 레벨까지 성숙해야 가능한데, 한동안 국군(특히 화랑대 졸업자들…)에겐 기대난이겠습니다.

문화의 '성숙'에 관해선 군사법제도에서 생각해볼 게 있겠습니다.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할 경우, 여전히 권한을 가진 통수권자 혹은 지휘계통의 보복이 기다린다면… 군인은 민간인보다 구금과 재판 모두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는 당위만으론 부족하네요. 거창하게 내란까진 아니더라도, 뭐든지 까라면 까는 게 당연한 걸로 이어지면 내란의 순간에도 똑같이 행동하겠죠.

PLA67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PLA671 (118.♡.72.19)
작성일 00:07
통수권자가 내란수괴니 군은 따를 수 없다…에 해당되었던 게 4.19. 때의 계엄군이네요. 일단 무력을 쓰지 않는 '태업'으로 대응하고 이승만을 쿠데타로 축출한다는 복안도 있었습니다. 이승만이 그냥 하야한 게 아니고 이래저래 빼박…임을 안 거죠. 이때도 결국 군이 합법적으로 대응할 선택지는 없었네요.

조국만세님의 댓글

작성자 조국만세 (211.♡.131.113)
작성일 00:07
그런 지경이 되면 법조문 따지는건 무의미하죠
그냥 이기는게 정의가 되는겁니다
이겨놓고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이 되는게 아니고
그냥 글자만 바꿔서 대한공화국 이라고 국가명만 바꿔서 새 나라를 건국했다 해버리면 뭐 어쩝니까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01:57
수괴가 반란에 성공했을 경우 법의 테두리 내에선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힘대 힘이 붙어서 이기는 쪽이 곧 법이 되는거에요. 반군/시민군이 결성되어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세력과 교전하고, 승리하는 것 혹은 외세의 개입으로 반란군이 제압당하고 그 외세가 시민에게 권력을 얌전히 넘겨주는 것이 가능할 것인데, 전자든 후자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시리아 꼴 나는거죠.
만일 제한적인 교전만 벌어지고 국체가 유지되면서 수괴를 제압한다면, 시민군 측은 헌법 제1조보다도 앞에 있는 시민의 저항권에 의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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