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재산몰수법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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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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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법인 삼족을 멸하는 법이 마땅하나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최대한 양보해서 재산을 몰수하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란, 쿠데타, 친위쿠데타를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굥이 대법까지 가서 형이 확정되는 시간이 있을테니
슬슬 준비해둬야 하겠습니다.
내란범, 내란범의 아내, 자녀, 손주, 내란범의 부모의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이 법은 25년 2월 이후 내란범으로 형을 확정 받은자부터 적용된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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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지산M님의 댓글
행정수도이전도 관습법으로 대법원 판사가 막았죠. . .
내란죄 멸문지화 및 재산몰수도 관습법, 특별법으로 가능할겁니다.
대법원이 한 전례가 있죠
내란죄 멸문지화 및 재산몰수도 관습법, 특별법으로 가능할겁니다.
대법원이 한 전례가 있죠
routing님의 댓글
사돈에 팔촌까지 싹 털어야 합니다. 돈 없어서 못 버티겠으면 죽던지말던지 알게 뭐에요.
민크리님의 댓글
맞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내란 일으킨 자들(특히 매국노)은 역사적으로 연좌제 삼족을 해 왔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또 내란 준비 또는 다음 세대한테 기회를 넘겨주죠.
재산이라도 몰수로 내란을 못 시키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내란 일으킨 자들(특히 매국노)은 역사적으로 연좌제 삼족을 해 왔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또 내란 준비 또는 다음 세대한테 기회를 넘겨주죠.
재산이라도 몰수로 내란을 못 시키게 해야 합니다.
12시님의 댓글
이거죠.
사형보다 효과적인게 부정축재 몰수입니다
+ 배상청구까지 반드시 물어야 하구요.
그렇게만 되면 영원한 숙제였던 친일파 미청산 같은 것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겁니다
사형보다 효과적인게 부정축재 몰수입니다
+ 배상청구까지 반드시 물어야 하구요.
그렇게만 되면 영원한 숙제였던 친일파 미청산 같은 것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겁니다
쭈니74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