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권한은 경찰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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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Breadwinner 118.♡.79.60
작성일 2024.12.2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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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뉴스 보니까 공수처 소환에 불응하는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윤썩열측이 주장하고 있던데...

검찰도,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면 오직 경찰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수사할 수 있는건가요??

범죄중에서도 가장 중한 범죄인데 한 기관만 수사할수 있다는것도 웃기네요~

이것도 법개정이 시급한거 같습니다

댓글 6 / 1 페이지

수도로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수도로직 (125.♡.113.104)
작성일 01:22
개소립니다. 검찰만 없는거에요.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119.♡.237.81)
작성일 01:22
얼른 특검 가야죠.

가사라님의 댓글

작성자 가사라 (112.♡.211.243)
작성일 01:25
검경수사권조정으로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과 공수처는 직접 내란죄를 수사할 수는 없고,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하면서 내란죄로 확대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소에서도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어차피 특검이 출범하면 다 이첩해서 이어서 진행하면 문제없습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님의 댓글

작성자 평화누리특별자치도 (223.♡.73.164)
작성일 01:39
공수처에 수사권한은 있는데 대통령 기소권이 없을 거에요.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01:50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 개혁 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고 궁극적 목표는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 시키는것 입니다.
그것을 위해 수사 경찰인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 졌죠.
아마도 나중에는 경찰 과 중대범죄수사청(신설)이 수사기관이 될것이고 현 검찰은 기소청 또는 공소청이 될겁니다.
공수처는 아마 조금더 강화 해서 현재와 비슷한 구조로 가겠죠.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맡을수 있을겁니다.
내란죄도 경찰이 맡도록 되어 있죠

근데 지금 국수본 과 공수처 그리고 군 수사 이렇게 합동수사본부 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 할수 있을겁니다.

AI혁명님의 댓글

작성자 AI혁명 (1.♡.13.151)
작성일 09:40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수사청이 생기면 그 수사청이 미국 FBI처럼 수사 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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