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1조 3항에 대한 해석입법을 제안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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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화누리특별자치도 211.♡.223.120
작성일 2024.12.2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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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제2항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행정각부) 제2항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헌법 111조 3항에 대해 원포인트 해석입법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동조항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체없이 임명하는 것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의무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권한대행이라면 재량행사 여지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조 2항을 봐도 국회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의 경우에는 대통령 몫과는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국무위원 임명은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습니다(헌법 86조 1항, 87조 1항). 즉,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국무위원은 원칙적으로 부의장인 국무총리와 달리 국무회의의 일개 구성원일 뿐입니다(헌법 87조, 정부조직법 12조 2항). 헌법 71조 명문규정을 볼 때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도 헌법이 직접 지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릅니다. 국무위원 단계에서는 권한대행의 순위를 입법자가 결정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의 경우 대행권한을 법률로써 다소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해 봅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 제안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6항

위 제1항 제2문의 경우, 헌법 제71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때에는 위 제2항의 국회의 선출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이 있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마무리

헌법 53조 2항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입니다(89조 3호). 국무위원은 15인 이상으로 구성하므로(88조 2항),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권한대행에 의하여 거부되는 것을 차단하려면 국무위원을 14인으로 만들어 국무회의 심의를 막으면 됩니다. 현 권한대행을 날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안은 국회의결 후 15일이 경과하면 확정되고(53조 1항, 5항), 확정일로부터 5일 뒤에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동조 6항).

헌법재판소장이 20일 내에 자동 임명될 수 있다면 개정법률안의 공포 전이라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은 사라질 겁니다.


댓글 6 / 1 페이지

가사라님의 댓글

작성자 가사라 (112.♡.211.243)
작성일 2024.12.29 01:34
국무위원 탄핵은 상당한 요건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임의로 아무 국무위원 하나 잡아서 날리자고 한다면 이걸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우리가 괴물을 상대한다고 해서 우리도 스스로 괴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 만으로도 탄핵사유가 구성되니 명분을 하나씩 갖춰나가면 됩니다.
막무가내로 아무나 날리기 시작하면 다음 정권창출에 공격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충분히 잘 하고 있으므로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평화누리특별자치도 (223.♡.73.164)
작성일 2024.12.29 01:36
@가사라님에게 답글 당연히 민주당이 잘 해줄 걸로 믿습니다. 이걸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개진입니다.

blis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liss (76.♡.88.26)
작성일 2024.12.29 01:58
@가사라님에게 답글 맞는 말이긴 한데, 계엄시 국무 회의에 참석한 자들은 모두 내란의 방조 또는 동조 혐의로 탄핵사유입니다. 민주당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조절을 하고 있는거지, 아무나 날리는것은 아니죠. 한번에 몽땅 날려도 충분히 명분은 있습니다. 물론 판단과 선택은 민주당에서 잘 하겠지만요.

평화누리특별자치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평화누리특별자치도 (211.♡.223.120)
작성일 2024.12.29 02:19
@bliss님에게 답글 저는 되도록 위험부담, 자제해야할 선, 명분 같은 건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민주당이 결정하면 그대로 밀어주어야 하니까요.
내란 가담 혐의자만 3명 쳐내도 충분할 겁니다. 순차로 해도 좋구요.

bliss님의 댓글

작성자 bliss (76.♡.88.26)
작성일 2024.12.29 01:48
“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이건 아무리 봐도 위헌 소지가 있어보이네요. 차라리,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임명 또는 국회선출의 경우 즉시(1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하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도로 처벌 조항으로 강제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평화누리특별자치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평화누리특별자치도 (211.♡.223.120)
작성일 2024.12.29 02:03
@bliss님에게 답글 착안점은 국무위원이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된다는 점, 대행 순서도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국회가 권한을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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