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대통령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 안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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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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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임명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와....법률 규정을 좀 더 꼼꼼하게 바꿔야겠네요...
헌법 재판소법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걸 즉시, 임명해야 한다. 로요
와 나쁜 놈들은 참으로 꼼꼼하네요....
댓글 15
/ 1 페이지
HENE님의 댓글의 댓글
@masquerade님에게 답글
헌법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니 사실 탄핵사유가 되는 건데... 그 탄핵할 수 있는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라서요... 마치 내란당 일당은 '면역체계에 생긴 암'같은 놈들입니다. ㅠㅠ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작은연인님에게 답글
그렇죠..법률적으로 즉시라고 하면 대체로 2~3일 정도긴 한데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jinisopen님에게 답글
상설특검 법안에는 "지체없이" 라고 되어 있음에도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죠.
태루님의 댓글의 댓글
@작은연인님에게 답글
다음 헌법개정시 지체없이는 몇일이내 등으로 자세하게 다 명시해야할거 같습니다.
이 불한당들은 기본 상식이 없는 놈들이라
이 불한당들은 기본 상식이 없는 놈들이라
luq.님의 댓글
정부수립 이래로 이런 인간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즉시란 단어도 별 의미 없습니다.
당장 상설특검만해도 "지체없이"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지금 20일 다되도록 추천 의뢰도 안하고 있어요.
게다가 즉시란 단어도 별 의미 없습니다.
당장 상설특검만해도 "지체없이"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지금 20일 다되도록 추천 의뢰도 안하고 있어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최후의 정치적 판단기구라 행정부 3, 사법부 3, 입법부 3 이렇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국가 수반이니 형식적으로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건데 내란집단이 지들이 불리하다고 이 시스템을 박살내는거죠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하거든요.....그렇다면 임명해라 했으면 그게 지 일인데..안 하고 있는거죠..ㅎㄷㄷ
마군자님의 댓글
대통령 몫이 아닌데, 대통령이 임명 안해도 되지요.
그냥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각각 임명하고 끝나면요. 굳이 대통령을 끼워넣어서. 견제하지도 말아야 할 것을 견제가능하게 하는 꼴이지요.
그냥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각각 임명하고 끝나면요. 굳이 대통령을 끼워넣어서. 견제하지도 말아야 할 것을 견제가능하게 하는 꼴이지요.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마군자님에게 답글
헌법상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행정부 수반으로써 임명하는게 아니라, 국가원수로써 임명하는건데..설마 이걸 안 하고 버티는건 상상도 못했나봐요...
닐니리아님의 댓글
다음 정부에서 바로 다 명시적으로 다 바꿔야죠
이런 놈들일줄 진작에 일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남에 눈치는 보는줄 알았는데..
이런 놈들일줄 진작에 일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남에 눈치는 보는줄 알았는데..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이죠
다만 이 범죄를 불사하고 임명 안하는거고..
검찰/공수처나 언론이 이를 심각하게 다뤄야 할텐데.. 그들도 한패라 이 사단이 나게된 거고요..
다만 이 범죄를 불사하고 임명 안하는거고..
검찰/공수처나 언론이 이를 심각하게 다뤄야 할텐데.. 그들도 한패라 이 사단이 나게된 거고요..
masquerade님의 댓글
의무를 망각한거면 ....... 헌재에서 파면시켜야죠.
민주당이라도 지금 상황에서라도 탄핵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