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애도' 진정성은 내일 확인됩니다.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220.♡.37.28)

2024년 12월 30일 AM 09:19 · 수정됨(15:06)

조회 3,812 공감 0

김어준 (겸손 브리핑 코너): 

"

무려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해놓고 특검 거부권을 내일 행사하면, 그냥 내란세력과 한통속에 불과합니다.


거부권이라는 적극적 권한행사를 내일 하면서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국회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으면

최상목 대행 역시 무슨 말로 포장하든 내란 동조자에 불과합니다.


그 판가름은 내일 나는 겁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상목도) 탄핵 대상입니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늦춰질 순 있지만.


내란을 제압하는게 국정안정입니다.

"




(근데 기사에서는 

1월 1일이 시한이라고 하는데, 뭔가 내일 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1월1일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

한겨례 | 2024.12.29

댓글 (10)

  • 블러

    블러 Lv.1

    24.12.30 · 221.♡.41.167

    특검법은 내일까지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통과 입니다.
  • 홀민

    홀민 Lv.1 → 블러

    24.12.30 · 115.♡.231.74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ps..
    아니면 링크라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검색 키워드라도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홀민 작성자

    24.12.30 · 220.♡.37.28

    내일(31일) 최상목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여기서 거부권 상정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최상목 탄핵으로 가는거고요.

    강경책으로는 국무위원 다수를 일시에 탄핵으로 직무정지 시킨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공포해서 통과하고 즉각 법안효력 발휘될 수 있지 않나요.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헌재 재판관 임명 등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라면 어떤 것이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으나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까지 지켜본 뒤 탄핵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31일은 올해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대신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거부권) 상정이 유력시된다. 이들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 98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하고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https://news.nate.com/view/20241230n02139
  • 홀민

    홀민 Lv.1 → diynbetterlife

    24.12.30 · 115.♡.231.74

    감사합니다!
  • C

    CHCGV Lv.1 → 홀민

    24.12.30 · 211.♡.156.170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1항과 5항을 보시면 됩니다.
  • 홀민

    홀민 Lv.1 → CHCGV

    24.12.30 · 115.♡.231.74

    감사합니다!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홀민 작성자

    24.12.30 · 220.♡.37.28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올해의 국무회의 마지막 날인 내일,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검법들 자동 통과.
    (아래 대한민국헌법 제53조의 5항)
    https://damoang.net/free/2671281#c_2671408

    내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상목은 탄핵, 국무위원 다수를 일시에 탄핵해서
    직무정지 시킨 후, 국회의장이 공포하고 효력발휘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역시 대한민국헌법 제53조에 따라서요.
  • 홀민

    홀민 Lv.1 → diynbetterlife

    24.12.30 · 115.♡.231.74

    제가 법을 공부할일이 없고,
    또 요즘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정신도 없고
    그 와중에 좀 알아야 할꺼 같아서..

    부탁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블러

    블러 Lv.1 → 블러

    24.12.30 · 221.♡.41.167

    미안합니다. 댓글을 지금에 봤네요. 설명들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두둠칫

    두둠칫 Lv.1

    24.12.30 · 58.♡.28.53

    1월 1일이 공휴일이라 국무회의를 안 열거고, 그래서 (사실상) 내일이 마지막이란거 같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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