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총리 권한대행은 ‘대행의 대행’인가? 김종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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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중간 발췌를 했지만, 여유가 된다면 칼럼 일독 추천합니다.
불순한 조어, ‘대행의 대행’
대행이라는 공직은 없어
오로지 권한 혹은 직무를 대행할 뿐
권한대행의 제1책무는 헌법기관 정상화!
“언론에서 사용하는 희한한 용어가 등장해서 헌정의 상황을 오판하는데 빌미가 되고 있다. 바로‘대행의 대행’이라는 조어(造語)이다. 유력 언론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수긍하는 듯하다.
그러나 한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조어는 도무지 헌법에 맞지 않는 엉터리다. ‘대행의 대행’이라는 이 위험한 조어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주객이 전도된' 궤변의 변이에 해당된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제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숙고도 없이 오로지 정략적인 저의만으로 ‘비정상의 상태’를 강조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 어떻게든 국회, 아니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의 부정적 효과를 부각시키는데만 급급한 것이다. 정작 사태의 원인인 내란사태의 엄중함은 바람에 꽃잎 떨어지듯 오히려 일상적인 것으로 보면서 헌법을 무시하고 권한대행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오히려 옹호하는,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궤변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헌법적 해명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또 하나의 대상이다.”
——중략—-
“
권한대행의 제1책무는 '헌법기관 정상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위지침으로 삼아야 할 제1의 기준은 헌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 국가권력을 창설하고 그 행사의 절차와 요건 및 기준을 설정한다. 또한 헌법은 '모든 권력은 주권을 가지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10조 후문)는 국가의 존재이유와 그 실현의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삼권으로 분립하는 한편 헌정위기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소를 두었다. 모든 국가권력은 헌법수호의무를 지지만대통령은 특별히 헌법에서 명문으로 이 의무를 개별적으로 다시금 확인받고 있으므로 그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부총리 등 공직자는 이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주요한 헌법수호의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흠결이 있다는 것은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야할 사안이다. 헌법수호기관을 정상적으로 구성할 책무는 특히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헌정위기 상황에서 최우선의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나 진영논리에 의해 좌우될 사안이 아니다.”
네이쳐그린님의 댓글의 댓글
이런 칼럼은 기꺼이 찾아서 읽고 공유 되는 것이 필요헤서 저도 그 홍수 속에 물방울 하나 얹었네요.
gwatusso님의 댓글
조금만 길어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테니...